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작업 중 제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며 대표가 보상 못 해 준답니다, 정당한가요?
작업 중 제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며 대표가 보상 못 해 준답니다, 정당한가요?
공장에서 절단기 작업을 하다가 장갑을 벗은 채로 자재를 밀어 넣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대표는 안전 수칙을 안 지킨 제 잘못이니 쉬는 동안 월급도, 치료비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부주의가 있었던 건 맞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
본인 사안은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 회사가 재해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고, 회사가 중대한 과실이라는 점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받아야 하며, 그렇더라도 빠지는 것은 휴업보상과 장해보상뿐입니다.
■ 대표 말대로 보상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까
있기는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1조는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다쳤고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두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어도 쉽게 피할 수 있었던 현저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작업하다 순간 손이 미끄러지는 정도의 실수까지 여기에 넣기는 어렵고, 장갑을 벗게 된 경위나 회사가 안전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도 함께 따지게 됩니다.
■ 노동위원회 인정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회사가 받아야 합니다. 대표가 말로 네 잘못이라고 선언한다고 보상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과실 인정을 신청해 결정을 받기 전까지 휴업보상과 장해보상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대표에게 노동위원회 인정을 받았는지부터 물어보십시오. 받지 않았다면 거절의 근거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 치료비도 못 준다는 말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과실을 이유로 한 예외는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만 적용되고 요양보상은 빠져 있습니다. 보상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① 요양보상은 필요한 치료를 회사 비용으로 받게 하는 것이고 과실과 상관없이 회사가 부담합니다. ② 휴업보상은 치료로 쉬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것입니다. ③ 장해보상은 치료가 끝난 뒤 손가락에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 인정이 있어야 ②와 ③이 빠집니다.
■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제 잘못이 문제 됩니까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개 이쪽이 먼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이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시고, 회사가 사고 확인을 거부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급여가 지급되면 그만큼은 대표가 직접 보상할 몫에서 빠지므로, 과실을 두고 대표와 다툴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됩니까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① 진료기록과 다친 손 사진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② 사고 경위를 기억이 생생할 때 적고, 옆에서 본 동료의 이름을 메모합니다. ③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④ 대표가 보상을 거절한 말은 문자로 한 번 더 확인받아 기록으로 남깁니다. 회사와 보상을 두고 다툼이 계속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고, 장관은 1개월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니 미루지 마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8조, 제92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