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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거듭 밀리면 국가 지원에서 빠진다
월급을 거듭 밀리면 국가 지원에서 빠진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회사에 붙는 제재가 형사처벌뿐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벌금이나 징역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행정적 장치가 몇 겹 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체불이 되풀이되는 사업주를 따로 골라내 이름을 공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넘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돈줄에서 밀어내는 순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중 가장 나중에 들어온 장치가 상습체불사업주 제도이며 각각 문턱이 다릅니다.
어떤 사업주가 상습으로 분류되나
기준은 둘이고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하나는 금액이 아니라 기간으로 재는 방식입니다.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했다면 여기에 걸립니다. 퇴직급여등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른 하나는 횟수와 총액을 함께 봅니다. 같은 직전 연도 1년 동안 5회 이상 체불했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밀린 회사보다, 적은 금액을 반복해서 미룬 회사를 잡아내려는 설계입니다.
판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혼자 내리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등
임금과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조문마다 포함 범위가 조금씩 달라서, 상습체불사업주 판단의 첫 번째 기준에서는 퇴직급여등을 빼고 셉니다.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
제도가 세 개입니다. 문턱을 비교해 보면 성격이 갈립니다.
명단 공개는 유죄 확정을 전제로 합니다.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었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폐업으로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넘기는 통로는 문턱이 조금 낮습니다. 같은 3년과 2회의 유죄 확정을 요구하되 체불총액은 2천만원 이상입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유죄 확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 제도 | 전제 | 금액 기준 |
|---|---|---|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최근 3년간 유죄 확정 2회 이상 | 최근 1년간 3천만원 이상 |
|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 최근 3년간 유죄 확정 2회 이상 | 최근 1년간 2천만원 이상 |
|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 직전 연도 1년간의 체불 사실 | 3개월분 임금 이상 또는 5회·3천만원 이상 |
법인이면 대표자는 빠져나가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세 조문 모두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회사 이름 뒤에 숨는 방식을 막으려는 문구입니다. 폐업하고 새 법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기록을 끊으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붙은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망이나 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명단 공개 쪽에 적힌 것이고, 상습체불사업주 지정과 그에 따른 조치는 별도의 조문 체계를 따릅니다.
지정 전에 해명할 기회는 있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명단 공개에서도 같은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이 보장됩니다.
이 기간에 사업주가 내는 자료는 대체로 두 종류입니다. 체불로 계산된 금액이 실제로는 지급되었다는 증빙과, 체불 횟수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지급 사실이 왜곡되어 보고되지 않도록 본인의 급여 이체 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정되면 실제로 무엇이 막히나
돈이 들어오는 길이 좁아집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두 가지 조치를 요청하고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입니다.
둘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에서의 감점 등 불이익 조치입니다. 공공 발주에 기대는 업종이라면 체감이 큽니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에서 신청 자격이 막히거나 수급이 제한됩니다.
- 공공 입찰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감점이 붙습니다.
- 낙찰자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같은 자료가 반영됩니다.
- 넘겨진 자료는 그 목적 외로 쓰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따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 제도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이지 근로자에게 밀린 돈을 대신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체불된 임금 자체는 진정이나 고소, 민사 절차, 대지급금 신청 같은 별도의 경로로 받아 내야 합니다. 두 갈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로자 쪽에서 챙길 것은
기록입니다. 체불 횟수와 기간은 서류로 재구성됩니다.
지급일이 정해진 날짜와 실제 입금된 날짜의 간격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세 가지가 맞물려야 몇 개월분이 밀렸는지가 드러납니다. 퇴직한 경우라면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한 규정이 있으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 일수를 세어 두십시오.
-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를 월별로 모아 지급 예정액을 정리합니다.
- 통장 거래내역에서 실제 입금일과 금액을 대조합니다.
- 밀린 달과 부족한 금액을 표로 만들어 진정서에 첨부합니다.
- 퇴직했다면 퇴직일과 14일이 지난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확인할 것
· 임금 지급일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 최근 1년 사이 지급이 늦어진 달이 몇 번이었는지
· 밀린 금액의 합계가 얼마인지와 퇴직급여가 포함되어 있는지
· 같은 사업장에서 밀린 동료가 몇 명인지
· 사업장이 공공 보조금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정리
체불에 붙는 제재는 한 겹이 아닙니다. 명단 공개와 신용정보 제공은 유죄 확정을 전제로 하지만,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은 직전 연도 1년간의 체불 사실만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문턱은 3개월분 임금 이상이거나 5회 이상에 3천만원 이상입니다. 지정되면 보조금 참여가 막히고 공공 입찰에서 감점이 붙습니다. 근로자가 할 일은 밀린 달과 금액을 정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진정과 민사 절차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밟을지는 사업장의 사정과 남은 재산에 따라 갈리므로, 서류를 정리하신 뒤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3조의4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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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달 치가 밀렸는데 상습에 해당합니까?
직전 연도 1년을 놓고 볼 때 밀린 몫이 3개월분에 이르렀거나, 미룬 횟수가 5회를 넘으면서 총액이 3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두 달 치만으로는 앞의 기준에 닿지 않지만 지급이 늦어진 횟수가 쌓였다면 뒤의 기준을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제재도 없어지나요?
명단 공개에는 사망이나 폐업으로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를 빼 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함께 대상에 포함되도록 적혀 있어 법인만 정리한다고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 체불액이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가면 제가 손해를 봅니까?
넘어가는 자료는 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이며 근로자의 정보가 아닙니다. 자료를 받은 기관은 사업주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판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습으로 지정되면 제 밀린 임금이 바로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지정은 보조금 참여 배제와 입찰 감점 같은 행정적 불이익을 붙이는 장치입니다. 밀린 임금은 진정이나 고소, 민사 절차, 대지급금 신청 같은 경로로 따로 받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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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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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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