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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공휴일에 일한 대신 평일에 쉬라는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공휴일에 일한 대신 평일에 쉬라는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직원 스무 명쯤 되는 회사에 다닙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사흘 출근했는데 인사팀에서 대신 다음 주 평일에 쉬라고 하고, 수당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했다는 말은 못 들었고 서면으로 받은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평일로 바꿔 쉬게 하면 회사는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공휴일 근무를 평일 휴무로 바꾸는 휴일 대체가 어떤 조건에서 허용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합의가 없다면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여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대체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 공휴일은 왜 유급휴일인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조항은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가 달랐는데,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 3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1년 1월 1일, 5명 이상 30명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지금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의 주휴일과는 별개의 휴일이므로, 일요일 외에 공휴일이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 대체는 어떤 조건에서 허용되는가
제55조 제2항 단서가 답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합의의 상대가 근로자대표여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팀장의 구두 안내로는 부족합니다. ② 서면이어야 합니다. 회의에서 말로 정한 것, 단체 채팅방 공지는 서면 합의가 아닙니다. 이 두 조건이 갖추어지면 공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대신 정한 평일이 휴일이 됩니다. 그날 일해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대체는 성립하지 않고, 공휴일 근무는 그대로 휴일근로로 남습니다.
■ 합의 없이 일했다면 얼마를 받는가
제56조 제2항이 휴일근로 가산을 정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공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그날 임금에 더해 통상임금의 절반이 얹히고, 평일에 쉬게 해 주었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가 준 평일 휴무가 유급이었는지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서면 합의 없이 준 평일 휴무를 근거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7조의 보상휴가제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합의가 없는 휴무로 수당을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① 회사에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휴일 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서가 있는지 물어보고 사본을 요청합니다. ② 합의서가 있다면 대체된 공휴일과 대체 근로일이 특정되어 있는지, 본인이 일한 날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③ 합의서가 없거나 형식만 있다면 공휴일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근태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④ 급여명세서에서 그날 가산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이라면 제55조 제2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원 계산부터 해 보셔야 합니다.
■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먼저 서면으로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답을 받아 두십시오. 답이 없거나 거절이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① 근로계약서 ② 공휴일 근무가 찍힌 근태 기록 ③ 해당 월의 급여명세서 ④ 서면 합의서의 부존재를 보여 주는 회사의 답변입니다. 퇴직 뒤라면 제36조에 따라 14일 안에 청산되어야 하는 금품에 이 수당도 들어가므로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는 회사에 근로자대표 선출과 서면 합의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 쪽에도 유리합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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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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