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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안 준 월급, 세 배까지 물리는 조문
일부러 안 준 월급, 세 배까지 물리는 조문
밀린 월급을 받아 내는 일은 오래 걸리고, 다 받아도 원래 받을 돈에 이자가 붙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사업주 쪽에서 보면 버틸수록 손해가 없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2024년 10월에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은 이 계산을 바꾸었습니다.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았거나 체불이 일정 수준을 넘긴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법원에 밀린 돈의 세 배 이내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무엇을 보고 배수를 정하며, 이 조문 앞뒤에 놓인 다른 제재는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세 배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인가
세 갈래입니다. 하나만 걸려도 됩니다.
-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 지급하지 않은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둘째와 셋째는 숫자로 판단됩니다. 넉 달 동안 절반씩만 받았다면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4개월이어서 둘째에 걸립니다. 한 달은 다 받고 다음 달은 아예 못 받는 식이 세 번 반복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는 개월 수와 무관하게 액수로 봅니다.
첫째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고의라는 말 앞에 명백한이라는 수식이 붙어 있어서, 자금 사정으로 늦어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줄 수 있는데도 주지 않았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문은 임금등의 3배 이내라고 적었습니다. 세 배를 확정적으로 준다는 뜻이 아니라, 세 배를 상한으로 법원이 정한다는 뜻입니다.
임금등에는 임금, 보상금, 수당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이 들어가지만 한 가지가 빠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이 조문의 임금등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이 밀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세 배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청구는 법원에 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민사 소송의 형태로 가야 합니다. 체불 진정을 먼저 넣고 조사 결과를 소송 자료로 쓰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셋째 요건의 3개월분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에서 통상임금 항목을 먼저 가려내야 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배수를 정하나
제2항이 네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 고려 사항 | 근로자가 준비할 자료 |
|---|---|
| 체불 기간, 경위, 횟수와 규모 | 월별 미지급 내역표, 급여 명세, 계좌 거래 내역 |
| 사업주가 지급하려고 노력한 정도 | 지급 약속 문자, 일부 지급 기록, 회피 정황 |
|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 이자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얼마인지 |
| 사업주의 재산 상태 | 사업장 운영 현황, 다른 지출 내역 |
둘째 줄이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다른 거래처에는 돈을 보내면서 급여만 미룬 정황이 있으면 고의와 배수 양쪽에 영향을 줍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지급한 기록이 배수를 낮추는 재료가 됩니다.
지연이자는 어떻게 붙나
세 배 청구와 별도로 제37조가 지연이자를 정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제36조가 정한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일시금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이자가 붙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은 기산점이 다릅니다.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해 둔 지급일이 기준이고, 그날을 넘기면 이자가 시작됩니다.
이 이자는 세 배 청구의 고려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자를 이미 받았다면 법원이 배수를 정할 때 그 액수를 참작하므로, 두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 배 조문 옆에 놓인 다른 제재는 무엇인가
같은 시기에 함께 손질된 조문들이 있습니다.
제43조의4는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정되면 보조금과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입찰 심사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전에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43조의7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단 공개 자체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과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이 기준입니다. 이런 제재들은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움직이는 장치라는 점에서 세 배 청구와 다릅니다.
주의
세 배 청구는 2024년 10월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체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시행 시기와 부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체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월 단위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 월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을 표로 만들고 차액을 계산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에서 통상임금 항목을 표시하고 3개월분을 계산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했거나 미룬 문자와 통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진정을 넣고 조사 결과를 받습니다.
- 조사 결과와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임금 청구와 세 배 청구를 함께 냅니다.
세 번째가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번 달은 꼭 준다는 말이 반복되다가 끊긴 기록은 그 자체로 경위를 설명합니다.
정리
명백한 고의로 주지 않았거나, 1년에 3개월 이상 못 받았거나, 못 받은 총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을 넘으면 법원에 세 배 이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제외되고, 배수는 체불 경위와 사업주의 노력, 지연이자 지급액과 재산 상태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14일이나 지급일을 넘긴 임금에는 별도로 지연이자가 붙고, 상습체불사업주 지정과 출국금지는 행정기관이 움직이는 다른 제재입니다. 월별 미지급 표와 사업주의 말이 담긴 기록을 챙겨 변호사와 함께 청구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4, 제43조의7, 제4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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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어렵다며 두 달째 월급을 못 주고 있습니다. 세 배 청구가 되나요?
두 달만으로는 개월 수 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자금 사정으로 늦어진 것만으로는 명백한 고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지급 총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을 넘거나 다른 지출은 하면서 급여만 미룬 정황이 있으면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퇴직금이 반년째 밀렸는데 이 조문을 쓸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이 조문의 임금등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제37조의 지연이자와 통상의 청구로 받으셔야 하고, 함께 밀린 임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세 배 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세 배까지 받아 주나요?
세 배 청구는 법원에 하는 것이므로 진정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은 체불 사실과 액수를 확정하는 데 쓰이고, 그 결과를 자료로 삼아 민사 소송에서 세 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주인데 일부라도 먼저 주면 도움이 되나요?
법원은 사업주가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를 고려 사항으로 봅니다. 일부 지급과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남기고 실제로 이행한 기록은 배수를 낮추는 재료가 되므로, 형편이 되는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고 그 내역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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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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