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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열여덟 안 된 아들을 유해한 작업에 쓴다는데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2026년 9월 27일조회 0

열여덟 안 된 아들을 유해한 작업에 쓴다는데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하는 일이 공장에서 약품을 다루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은 부모 동의서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미성년자에게 이런 일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 부모가 직접 그만두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배치 자체가 금지되는 영역인지를 먼저 가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막으실 수 있습니다. 도덕상 또는 보건상 해롭거나 위험한 사업에는 열여덟이 되지 않은 사람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보호자에게는 계약을 끊을 권한이 따로 주어져 있습니다.

■ 금지의 성격이 시간 제한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은 임산부와 열여덟이 되지 않은 사람을 같은 문장에 묶어 두었습니다. 두 집단을 나란히 놓은 것은 이 금지가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 자체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나왔음을 보여 줍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보호 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직종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같은 조 제3항이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으므로, 업무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다루는 작업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땅 밑 작업은 다른 조문이 한 번 더 막습니다

제72조는 별도의 금지입니다. 여성과 열여덟이 되지 않은 사람은 갱내에서 일하게 하지 못한다고 정했고, 예외로 열어 둔 것은 보건과 의료, 보도와 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뿐입니다. 굴착 현장이나 지하 구조물 내부 작업이 여기에 닿습니다. 지상에서 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들으셨더라도 실제 작업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드님에게 직접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동의서를 근거로 든다면

열여덟 미만인 사람을 쓰는 사업장은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호자가 써 준 동의서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제66조가 정한 비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는 취업 사실을 보호자가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치일 뿐이고, 금지된 업무에 배치해도 좋다는 허락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동의서를 근거로 든다면 그 점을 짚어 두십시오. 동의의 범위를 넘는 업무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동의를 철회한다는 뜻을 문서로 남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보호자가 계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제67조는 계약을 맺는 자리와 끊는 자리를 다르게 설계했습니다. 맺는 것은 본인만 할 수 있지만, 끊는 권한은 보호자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요건이며, 위험한 업무에 배치된 상황은 이 요건에 닿을 여지가 큽니다. 행사 방법에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① 해지한다는 뜻 ② 사유 ③ 해지일을 적은 내용증명을 사업주에게 보내고 사본을 보관하시는 방식이 뒤탈이 적습니다. 해지하더라도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독기관에 알리는 통로

제104조가 그 근거입니다. 위반 사실을 본 근로자는 감독관청에 그것을 알릴 수 있고, 알렸다는 사정 때문에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같은 조에서 따로 막아 두었습니다. 창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며 고용노동부 민원 시스템으로도 접수됩니다. 신고 뒤에 근무표가 갑자기 바뀌거나 배치가 달라졌다면 그 변화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되므로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 지금 모아 두실 것

설명보다 자료가 힘을 냅니다. 작업 현장을 알 수 있는 사진, 취급하는 물질이나 장비의 이름이 적힌 표지, 근무표와 실제 출퇴근 시각이 찍힌 기록, 아드님이 받은 업무 지시 메시지를 모으십시오. 물질명이 적힌 용기 사진은 그 업무가 보건상 유해한 작업인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미성년자가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나눈 대화는 통화보다 문자로 남기시는 편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72조,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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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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