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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창업한 지 1년 안에 퇴직 연금 설정 의무
창업한 지 1년 안에 퇴직 연금 설정 의무
작년 봄 해운대에 디저트 카페를 법인으로 차린 대표가 결산 자료를 정리하다 세무 담당자에게서 뜻밖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퇴직연금은 언제 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직원이 여섯 명뿐이고 아직 그만둔 사람도 없어 퇴직금은 나중 일이라고 여겼는데, 새로 문을 연 사업에는 1년이라는 시한이 걸려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신규 사업에 어떤 의무를 지우는지, 기한을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작은 사업장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새로 문 연 사업에는 왜 시한이 붙나
기존 사업과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4조 제1항은 모든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두도록 할 뿐 어느 것을 고를지는 열어 둡니다. 퇴직금제도도 그 선택지에 들어갑니다.
새 사업은 다릅니다. 제5조는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이 법이 시행된 뒤 새로 성립한 사업의 사용자에게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이 성립한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퇴직금이 아니라 연금입니다.
합병이나 분할로 생긴 사업은 조문 괄호 안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회사를 쪼개거나 합쳐 새 법인을 만든 경우라면 제5조가 아니라 제4조의 일반 규칙을 따릅니다.
1년은 언제부터 세나
조문은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라고만 적었습니다. 법인 설립등기일인지, 사업자등록일인지, 첫 직원을 쓴 날인지를 조문 자체가 따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셋 중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를 고르고 규약을 만들어 신고하기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성립 후 10개월 무렵에는 움직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년을 채우는 순간 대상이 되므로 제도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 의견만 들으면 되나
신규 사업의 첫 설정은 제5조가 적은 대로 의견 청취로 충분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사업이 제도를 새로 들이거나 갈아탈 때 제4조 제3항이 근로자대표의 동의까지 요구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직원 절반 넘게 가입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이고, 노조가 없는 카페라면 직원 과반수 자체입니다.
의견을 들은 뒤에는 규약을 만들어 신고합니다. 확정급여형은 제13조, 확정기여형은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부담금 등을 담은 규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빠뜨린 사용자에게는 제48조 제2항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해 두었습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무엇을 고르나
회사가 지는 부담의 모양이 다릅니다.
| 구분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
| 정해지는 것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 |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 |
| 회사 의무 | 퇴직일 기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이 되도록 급여 보장 (제15조) | 한 해 임금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적립 (제20조) |
| 적립 관리 |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 적립 (제16조) |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 늦으면 지연이자 |
| 운용 결과 | 회사가 부담 | 근로자가 고른 운용방법에 따라 달라짐 |
확정기여형은 해마다 부담금을 넣으면 회사 몫이 끝납니다. 확정급여형은 약속한 급여 수준을 맞추기 위해 적립 부족을 계속 챙겨야 하고, 운용 손실도 회사가 떠안습니다. 장기 근속자가 많을 사업이라면 그 부담을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직원이 열 명이 안 되면 다른 길이 있나
있습니다. 제25조는 상시 10명 미만을 쓰는 사업에 특례를 둡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를 얻거나 직원이 먼저 원해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열어 주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갖춘 셈으로 칩니다.
조건은 따라붙습니다. 금융회사를 정할 때도 직원 각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사는 직원마다 한 해 임금을 12로 나눈 금액 이상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그 계좌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직원이 대여섯 명인 카페라면 이 특례를 쓸 수 있는 규모입니다.
1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법이 대신 정해 줍니다. 제11조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으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결과는 가볍지 않습니다. 퇴직금제도로 간주되면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줄 의무가 생기고, 제9조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동안 적립해 둔 돈이 없으면 퇴직자가 생길 때마다 한꺼번에 목돈이 나갑니다.
주의
제11조는 제도 공백을 막는 안전장치일 뿐 제5조의 의무를 지워 주는 조문이 아닙니다. 늦었더라도 근로자대표 의견을 듣고 퇴직연금을 설정해 규약을 신고하십시오. 설정한 뒤에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해야 하고, 빠뜨리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릅니다.
- 사업 성립일과 첫 직원 입사일을 확인합니다
- 근로자대표를 정하고 제도 유형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해 운용관리ㆍ자산관리 계약을 맺습니다
- 규약을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정리
법 전부개정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은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첫 설정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규약은 신고합니다.
상시 10명 미만이면 개인형퇴직연금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퇴직금제도로 간주되어 퇴직 때마다 목돈 부담이 생깁니다.
이미 1년이 지났거나 퇴직자가 생겨 정산 문제가 불거졌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정리한 뒤 변호사와 함께 정산할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32조, 제48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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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퇴직연금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요?
제11조에 따라 그동안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 제5조의 설정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고 퇴직연금을 설정해 규약을 신고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신규 사업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제5조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기존 사업이 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요구되는 제4조 제3항의 동의와는 다릅니다.
직원이 세 명뿐인데 개인형 연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상시 10명 미만이라면 제25조에 따라 직원 각자의 동의나 요구로 개인형퇴직연금을 마련해 퇴직급여 의무를 갖출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별 한 해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해마다 넣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연금 대상인가요?
제4조 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이 두 기준에 걸리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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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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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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