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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력 근로 계약, 정부 표준 양식만 허용

법률정보2026년 10월 13일조회 2

외국 인력 근로 계약, 정부 표준 양식만 허용

양산에서 도금 공장을 하는 대표가 네팔 출신 직원 두 명의 고용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한국인 직원에게 쓰던 회사 양식에 이름만 바꿔 넣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고용센터 담당자는 그 서류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합니다. 고용허가를 거쳐 들어오는 노동자와의 계약에는 법이 정한 서식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서식을 써야 하는지, 누가 대신 맺어 줄 수 있는지, 기간과 갱신은 어떻게 잡는지, 서식 밖의 조건은 어디에 남기는지를 사업주 입장에서 차례로 봅니다.

회사에서 쓰던 계약서로는 왜 안 되나

제9조 제1항은 고용허가 절차에서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계약을 맺도록 합니다. 선택지가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묶어 둔 이유는 계약이 맺어지는 시점에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노동자가 한국에 오기 전에 계약이 먼저 성립하고,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사증 절차가 굴러갑니다. 일할 사람이 공장을 직접 보지 못한 채 서명하는 구조이니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같은 핵심 항목이 빠짐없이 같은 자리에 적히도록 국가가 틀을 정해 둔 것입니다.

어기면 제재가 붙습니다. 제32조 제1항 제1호는 표준 서식을 쓰지 않고 계약한 사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올려 두었고,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근로계약 서식입니다. 고용허가를 받아 선정한 외국인근로자와 계약할 때는 이 서식이 강제되며, 회사 고유 양식이나 다른 사업장 계약서를 고쳐 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나 공단에서 받은 서식을 그대로 쓰십시오.

계약은 사장이 직접 맺어야 하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9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노동자가 아직 본국에 있는 단계라 언어와 거리 문제를 사업주 혼자 풀기 어려워 열어 둔 길입니다. 대행을 맡기면 공단은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쪽은 법이 좁혀 두었습니다. 이 대행을 맡은 기관과 지정 대행기관, 장관의 권한을 넘겨받은 기관이 아니면 계약을 대신 맺어 주었다는 명목으로 어떤 금품도 받지 못하게 제27조 제4항이 막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돈을 챙긴 사람은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계약을 맺고 나면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노동자를 대리해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절차와 효력이 생기는 시기의 세부는 제9조 제5항이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계약 기간은 얼마로 잡아야 하나

상한부터 확인합니다. 제18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9조 제3항은 그 3년 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해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수 있게 합니다.

처음부터 3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1년으로 출발해 서로 맞으면 늘려 가는 방식도, 처음부터 길게 잡는 방식도 모두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3년이 끝나기 전에 사업주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제18조의2에 따라 한 차례,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계약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늘어난 기간 안에서 맺습니다. 그보다 먼 날짜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연장된 범위까지입니다.

표준 서식만 쓰면 다른 의무는 끝나나

아닙니다.

외국인고용법은 근로기준법을 밀어내는 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계약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밝히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노동자에게 건네도록 합니다. 표준 서식이 이 항목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하지만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처럼 칸이 좁은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보충해 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숙소를 내준다면 할 일이 하나 더 생깁니다. 현행 제22조의2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가 계약할 때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같은 정보를 미리 알려 주도록 하고, 계약 뒤에 바꿀 때도 같게 했습니다. 이 조문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주거시설 전반을 다루는 내용으로 바뀌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고용허가서의 노동자 성명과 계약서상 성명이 같은지
  •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별도 서면에도 똑같이 적혔는지
  • 계약 기간 끝날이 입국일부터 3년 안에 들어오는지
  • 숙소를 준다면 구조와 위치, 면적 정보를 미리 건넸는지

특례고용이나 재입국 때도 같은 서식인가

같습니다. 법은 제9조를 여러 자리에서 끌어다 씁니다.

경우근거내용
특례고용제12조 제1항 후단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업장이 정해진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쓸 때 계약 체결에 제9조를 준용
재입국 취업제18조의4 제3항연장 기간을 마치고 출국했다가 같은 사업주에게 돌아오는 노동자와 계약할 때 제9조를 준용
사업장 변경 뒤 재취업제25조 제2항다른 곳에서 옮겨 오는 노동자를 고용할 때 제6조, 제8조와 함께 제9조를 준용

어느 경로로 들어온 노동자든 계약의 틀은 하나입니다.

계약서와 실제 조건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

노동자 쪽 수단부터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밝혀 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며, 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는 위험은 그보다 무겁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제19조 제1항은 사용자가 입국 전에 약속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어기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안에 계약을 끝내도록 합니다. 노동자는 제25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입국 뒤 일감이 줄었다며 계약서보다 낮은 임금으로 서류를 다시 쓰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입국 전에 약속한 임금을 깎는 변경은 고용허가 취소 사유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조건을 바꿔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고 제17조 제1항의 고용변동 신고 대상인지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정리

고용허가를 거쳐 선정한 외국인근로자와는 표준근로계약서로만 계약합니다. 다른 양식을 쓰면 과태료가 따릅니다.

계약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맡길 수 있고, 기간은 입국일부터 3년 안에서 합의로 정하거나 갱신합니다. 특례고용, 재입국, 사업장 변경 뒤 재취업에도 같은 서식이 쓰입니다.

서식 밖의 임금 항목과 숙소 정보는 따로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계약 조건을 두고 고용허가 취소나 노동자와의 분쟁이 생겼다면 계약서 원본과 임금 지급 내역을 들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 순서를 정하십시오.

참조 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22조의2,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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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근로계약서 대신 회사 양식으로 이미 계약했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조문은 서식 위반에 대해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를 정해 두었을 뿐 계약의 효력을 직접 없애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표준 서식으로 다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체결을 공단에 맡기면 비용이 드나요?

제27조 제1항은 대행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용자에게서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할 때 공단 안내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계약을 1년으로 했는데 나중에 늘릴 수 있나요?

제9조 제3항은 입국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게 합니다. 1년 뒤 합의해 갱신하면 되고, 3년을 넘기려면 제18조의2의 재고용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숙사 정보는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나요?

제22조의2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체결 때 구조와 설비, 장소, 주거 환경, 면적 같은 정보를 미리 알려 주도록 합니다. 계약서와 별도 서면 어느 쪽이든 노동자가 미리 받아 보았다는 기록이 남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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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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