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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일 못 한 날의 휴업급여, 평균 임금 70% 지급
일 못 한 날의 휴업급여, 평균 임금 70% 지급
거제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용접공이 떨어진 철판에 발등을 맞아 6주 동안 깁스를 하게 됐습니다. 치료비는 산재로 처리된다는데 다음 달 월급날이 다가오자 걱정이 달라집니다. 일을 못 하는 동안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공백을 메우는 급여를 따로 두었고, 하루치 금액과 받지 못하는 경우, 금액이 너무 적을 때의 바닥선까지 조문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계산법과 청구 순서를 차례로 풀어 봅니다.
휴업급여는 무엇을 메워 주나
임금이 끊긴 날을 메웁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받느라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 제52조가 휴업급여를 정해 두었고, 그 하루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의 개념을 그대로 씁니다. 다친 날을 기준으로 직전 석 달치 임금을 모두 더한 뒤, 그 석 달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하루 몫을 구합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그 석 달 사이에 받은 연장근로수당 같은 임금도 함께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이라면 휴업급여는 하루 7만원이고, 30일을 쉬면 210만원이 됩니다.
사흘만 쉬었는데 왜 나오지 않나
단서 때문입니다.
제52조 단서에 따르면 출근을 못 한 날이 모두 합쳐 사흘을 넘지 않을 때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치료비 쪽에도 같은 문턱이 있어, 사흘 안에 나을 정도의 부상이면 요양급여 역시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준은 쉰 기간 전체의 길이입니다. 나흘을 넘겨 쉬었다면 앞의 사흘을 떼어 내라는 문언은 조문에 없습니다.
사흘 안에 끝난 경우가 그냥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짧은 요양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79조의 휴업보상, 즉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만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보상 책임을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70%로는 생활이 안 될 만큼 적다면
받쳐 주는 장치가 몇 겹 있습니다. 제54조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조문입니다. 기본 계산으로 나온 하루치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에 못 미치거나 같으면, 비율을 평균임금의 90%로 끌어올립니다. 이때 끌어올린 금액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천장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도 최저임금액에 닿지 않으면 최저임금액이 하루치가 됩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액은 하루 8시간분의 최저임금을 뜻합니다.
| 상황 | 근거 | 하루 지급액 |
|---|---|---|
| 일반적인 경우 | 제52조 | 평균임금의 70% |
| 저소득 근로자 | 제54조 제1항 | 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가 상한) |
| 그래도 낮을 때 | 제54조 제2항 | 최저임금액 |
| 61세 이후 | 제55조 | 별표 1에 따라 조정된 금액 |
| 재요양 중 | 제56조 | 재요양 당시 임금 기준 평균임금의 70%, 낮으면 최저임금액 |
반대쪽 끝에도 선이 있습니다. 제36조 제7항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휴업급여에도 걸리지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닥은 위의 제54조가 따로 맡는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다시 치료받는 경우는
제55조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뒤부터는 별표 1로 산정한 금액을 받습니다. 61세 이후에 일하다 다친 사람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이 조정에서 빠집니다.
나았다던 상처가 도져 재요양을 받게 되면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제56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처음 다쳤을 때가 아니라 다시 치료를 시작할 무렵의 임금으로 새로 뽑고, 그 70%를 하루치로 삼습니다. 그 무렵 일이 없어 임금이 없었거나 계산 결과가 낮다면 최저임금액이 하루치로 보장됩니다.
요양 중에 짧게 출근해 일부 임금을 받는 날은 제53조의 부분휴업급여로 따로 계산합니다.
치료가 2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휴업급여가 다른 급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66조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에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주도록 합니다.
세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휴업급여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청구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
휴업급여는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 치료비 쪽 승인부터 났는지 확인합니다
- 결근한 날짜를 적어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 공단이 지급을 결정하면 제82조대로 14일 안에 입금됩니다
- 인정 일수나 하루치가 틀렸다면 통지를 받은 뒤 90일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심사를 구합니다
시간 제한도 있습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제112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몇 달씩 미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래된 기간부터 시효가 지나갈 수 있으니 한 달 단위로 나누어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것
· 재해 전 석 달 동안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 진단서에 적힌 요양 기간과 실제 결근 일수가 맞는지
· 요양 중 일부라도 출근해 임금을 받은 날이 있는지
· 61세 도달일이 요양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정리
치료로 출근하지 못한 하루하루를 평균임금의 70%로 메워 주는 것이 휴업급여입니다. 쉰 기간이 사흘 이내라면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이 너무 낮을 때는 제54조가 90%와 최저임금액이라는 바닥을 깔아 두었고, 61세 이후와 재요양에는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청구가 있어야 지급되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혔거나 쉰 날 일부가 빠졌다면, 통지서와 급여명세서를 챙겨 변호사와 함께 다툴 부분을 추려 두십시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40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6조, 제80조, 제82조, 제103조, 제112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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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쉬었는데도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원 여부가 아니라 치료 때문에 실제로 일하지 못했는지가 관건이므로 진단서의 요양 기간과 결근 기록을 함께 내십시오.
평균임금에 상여금도 들어가나요?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반영하는 구체적 방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산정 규칙을 따르므로 급여명세서와 상여 지급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 회사가 월급 일부를 줬습니다.
요양 중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일하고 임금을 받은 날은 제53조의 부분휴업급여 문제로 계산합니다. 일하지 않고 받은 돈이라면 그 성격을 회사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휴업급여 청구를 1년 넘게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제112조의 시효는 3년입니다. 지나지 않은 기간은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으니 미룬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해 바로 청구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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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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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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