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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에서 다친 대학원생 연구자도 산재 대상

법률정보2026년 10월 13일조회 4

실험실에서 다친 대학원생 연구자도 산재 대상

밤 열 시가 넘은 화학과 실험실에서 석사과정 2년 차 학생이 시약 병을 옮기다 유리가 깨지면서 손목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수술 뒤 두 달은 손을 못 쓴다는 말을 들었는데, 연구실 선배는 학생이라 산재는 안 되니 학교 단체보험이나 알아보라고 합니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를 근로자로 보는 특례 조문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누가 대상이 되는지,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학생인데 어떻게 근로자로 보나

조문이 그렇게 보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4월에 신설된 제123조의2는 두 단계로 짜여 있습니다.

제1항은 연구실안전법이 정한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봅니다. 대학이 일반적인 의미의 사업장이 아니어도 산재보험의 틀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제2항은 그 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를 그 사업의 근로자로 봅니다.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가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학생연구자
연구실안전법상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속해 연구활동에 종사하면서, 그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실험실에 있던 학생이면 누구든 되나

조건이 붙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사정을 하나씩 맞춰 보아야 합니다.

  • 소속 기관이 연구실안전법상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 본인이 그 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인지
  •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었는지
  • 대통령령이 정한 학생 신분 기준에 맞는지

가장 자주 다툼이 되는 곳은 세 번째입니다. 수업 과제로 실험하다 다친 경우와 연구개발과제의 일원으로 실험하다 다친 경우는 조문상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과제 참여 명단이나 연구비 집행 기록처럼 참여 사실을 보여 줄 서류를 사고 직후 확보해 두십시오.

실험 중 어떤 일이 보상 대상이 되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제123조의2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큰 틀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방향입니다. 제37조는 업무를 하던 중의 사고,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생긴 사고, 화학물질이나 분진 같은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재해의 주된 유형으로 듭니다. 실험 중 폭발이나 화상, 시약 노출로 생긴 피부염과 호흡기 질환이 이 흐름에 놓입니다. 실험과 부상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인과의 고리가 끊기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경계에 놓인 사안도 있습니다. 밤샘 실험을 마치고 귀가하다 다친 경우처럼 실험실 밖에서 생긴 사고는 학생연구자용 인정 기준이 어디까지 넓혀 두었는지를 공단 판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시각과 그날의 실험 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보상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받던 연구수당이 기준이 아닙니다. 제123조의2 제4항은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휴업급여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학생연구자에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줄 때 저소득 근로자 보정 규정인 제54조와 제67조, 재요양 때의 최저임금액 보장인 제56조 제2항, 재요양 중 상병보상연금 규정인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의 가짓수는 줄지 않습니다. 치료비인 요양급여, 쉬는 동안의 휴업급여, 장해가 남았을 때의 장해급여, 숨졌을 때의 유족급여와 장례비까지 제36조 제1항의 급여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바뀌는 것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현장실습생 특례와는 무엇이 다른가

바로 앞 조문인 제123조는 현장실습생을 다룹니다. 두 조문은 학생을 근로자로 본다는 점은 같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구분현장실습생 (제123조)학생연구자 (제123조의2)
어디서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대학ㆍ연구기관 등 (사업으로 간주)
대상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
급여 산정 기준훈련수당 등 받은 모든 금품, 부적절하면 장관 고시 금액장관 고시 금액
저소득 보정별도 배제 규정 없음제54조ㆍ제67조 등 적용 배제
보험료보험료징수법보험료징수법

회사에 나가 실습하던 중이었는지, 학교 연구실에서 과제를 수행하던 중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고 학교가 막으면 어떻게 하나

절차는 일반 근로자와 같습니다.

  1.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학생연구자 특례 적용을 말하고 요양급여 신청 대행을 요청합니다
  2. 사고가 난 경위와 과제에 참여한 사실을 담은 서류를 공단에 함께 냅니다
  3. 쉰 기간이 생기면 휴업급여를 따로 청구합니다
  4.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심사를 구합니다

제41조 제2항은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합니다. 기관 쪽 확인이 필요하면 제116조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 특례에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그 자리에 섭니다.

신청했다는 이유로 연구실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도 법은 막아 둡니다. 제111조의2는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주의
학교 단체상해보험으로 치료비를 먼저 받았더라도 산재 신청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받은 금품은 제80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조정될 수 있으니 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정리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던 학생 연구자는 제123조의2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장관 고시 금액입니다.

관건은 과제 참여 사실입니다. 다툼도 대개 거기서 생깁니다. 참여 명단과 실험 기록, 사고 당시 상황을 먼저 확보하고 요양급여 신청부터 시작하십시오.

학교가 특례 적용을 부인하거나 공단이 불승인했다면 결정서와 과제 자료를 갖고 변호사와 함께 다음 단계를 정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1조, 제54조, 제56조, 제67조, 제69조, 제80조, 제103조,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6조, 제123조, 제1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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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부 연구생도 학생연구자에 들어가나요?

제123조의2 제2항은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위 과정의 종류보다 과제 참여 여부와 대통령령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수당을 거의 못 받았는데 휴업급여가 너무 적지 않나요?

제123조의2 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수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휴업급여는 그 금액의 7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수업 실험 중에 다쳤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나요?

조문은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업 실습만 하던 중이었다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당시 과제 참여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지도교수가 산재 신청을 말립니다. 불이익이 걱정됩니다.

제111조의2는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청은 의료기관 대행이나 본인 명의로도 가능하니 일정과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고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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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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