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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서 빠진 보수, 평균보수 정정청구로 바로잡기
신고에서 빠진 보수, 평균보수 정정청구로 바로잡기
건당 수수료를 받고 두 업체의 배송을 맡던 기사가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 연골을 다쳤습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휴업급여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하루치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따져 보니 한 업체가 낸 보수만 공단에 신고되어 있고 다른 업체에서 받은 돈은 빠져 있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평균보수가 어떻게 잡히는지, 빠진 보수를 어떤 순서로 되살리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무제공자의 급여는 무엇으로 계산하나
급여 계산의 잣대 이름부터 다릅니다. 노무제공자에게는 평균임금 자리에 평균보수가 들어가고, 임금이라는 말도 보수로 읽힌다는 것이 제91조의17 제2항의 내용입니다.
보수의 출발점은 세법입니다. 일한 대가로 들어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잡힌 돈이 기본이 되고, 대통령령이 빼도록 한 항목만 덜어 냅니다. 수입을 확인하기 힘든 직종이라면 장관 고시액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계산 기간이 독특합니다.
제91조의15 제6호를 달력에 옮겨 보면 쉽습니다. 10월에 다쳤다면 다친 달의 두 달 전인 8월의 말일이 끝점이 되고, 거기서 석 달을 되짚은 6월부터 8월까지가 계산 구간입니다. 그 석 달 동안 들어온 보수를 모아 구간의 날수로 나눕니다. 돈을 준 곳이 여럿이었다면 사고가 난 업체 몫과 나머지 업체 몫을 한데 합칩니다.
같은 시기에 월급 받던 일도 합치나
합칩니다. 같은 석 달 동안 회사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았다면 제91조의17 제3항에 따라 그 월급도 보수와 한 바구니에 담아 나눕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일용직 임금만 예외로 빠집니다.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 배달을 하던 사람이라면 두 수입이 하나의 평균보수로 묶이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의 조정 방식도 근로자와 다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해마다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보수를 올리거나 내리도록 합니다.
공단은 어떤 숫자를 보고 계산하나
공단이 보는 것은 신고 기록입니다. 제91조의20 제1항은 보험료징수법 절차로 공단에 들어간 보수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평균보수를 정하고 급여를 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빠지면 급여도 빠집니다. 두 업체 중 한 곳만 신고했거나, 석 달 중 한 달치가 누락됐거나, 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적혔다면 그 상태 그대로 평균보수가 계산됩니다. 결정 통지서에 적힌 평균보수를 본인의 실제 수입과 반드시 대조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빠진 보수는 어떤 순서로 바로잡나
두 단계를 거칩니다. 제91조의20 제2항에 따르면 신고 누락 같은 이유로 평균보수가 어긋났을 때 수급권자는 먼저 보험료징수법상 보수 정정신고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평균보수와 급여 액수를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정 통지서의 평균보수와 산정 기간 3개월의 실제 수입을 대조합니다
- 빠진 업체와 금액, 지급일을 정리하고 입금 내역과 지급명세 자료를 모읍니다
- 보험료징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보수의 정정신고를 거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평균보수와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 냅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정정신고가 먼저 되어 있어야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질 근거가 생깁니다.
평균보수 정정청구
신고가 빠지거나 틀려 공단이 실제와 다른 평균보수를 썼을 때, 먼저 보수 신고를 고쳐 놓고 이어서 평균보수와 급여 액수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공단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20 제2항입니다.
빠진 수입의 자료는 어디서 구하나
플랫폼을 통해 일했다면 요청할 곳이 있습니다. 제116조 제4항은 플랫폼 종사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하면 플랫폼 운영자에게 노무제공 내용, 노무 대가, 시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주도록 합니다.
공단 쪽에도 자료를 받아 낼 권한이 있습니다. 제91조의21에 따라 공단은 플랫폼 회사에 종사자의 수입과 일한 내역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플랫폼 밖에서 직접 일을 받은 경우라면 업체가 발급한 지급 내역과 통장 입금 기록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그래도 금액이 너무 적다면
바닥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쓰는 제54조의 저소득 보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그 대신 제91조의19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하루치의 하한으로 깔아 둡니다.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이 이 보장액을 바닥으로 씁니다.
| 구분 | 근로자 | 노무제공자 |
|---|---|---|
| 계산 기준 | 평균임금 | 평균보수 |
| 산정 구간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 발생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
| 다른 일의 수입 | 그 사업에서 받은 임금 | 다른 사업 보수와 근로 임금(일용 제외)까지 합산 |
| 1년 뒤 조정 | 임금 평균액 증감률 (60세 이후 물가) | 소비자물가변동률 |
| 휴업급여 바닥 | 제54조 저소득 보정 | 제91조의19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
정정청구와 별개로 공단의 급여 결정 자체를 다투려면 제103조의 심사 청구를 쓰는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주의
정정신고 자료를 모으느라 시간을 보내다 심사 청구 기간 90일을 넘기는 일이 있습니다. 공단의 판단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기한부터 지키고 자료는 뒤이어 보완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제112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정리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공단에 신고된 보수로 평균보수를 계산해 지급합니다. 신고에서 빠진 수입은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결정 통지서의 숫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로잡는 길은 보수 정정신고 다음에 평균보수와 보험급여 정정청구입니다. 산정 구간 3개월에 여러 업체에서 받은 보수와 근로 임금을 모두 모으고, 플랫폼 일이었다면 운영자에게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업체가 정정신고에 협조하지 않거나 공단이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결정 통지서와 입금 내역을 묶어 변호사와 함께 다음 수순을 잡으십시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91조의17, 제91조의19, 제91조의20, 제91조의21, 제103조, 제112조,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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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업체에서 일했는데 한 곳 보수만 반영됐습니다. 다른 곳 수입도 넣을 수 있나요?
제91조의15 제6호는 사고가 난 업체 몫과 다른 업체 몫을 가리지 않고 석 달 치 보수를 모두 더하도록 정합니다. 빠진 보수는 정정신고를 거쳐 제91조의20 제2항의 정정청구로 반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청구 전에 반드시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91조의20 제2항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수 정정신고를 거쳐 정정청구를 하도록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신고 단계를 건너뛰면 청구의 근거가 갖춰지지 않습니다.
플랫폼 회사가 수입 자료를 안 줍니다.
제116조 제4항은 플랫폼 종사자가 보험급여에 필요한 노무제공 내용과 대가, 시간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남겨 두고, 공단에도 제91조의21에 따른 자료 요청을 부탁하십시오.
주말에 배달하고 평일엔 직장에 다녔습니다. 월급도 합산되나요?
제91조의17 제3항은 평균보수 산정 기간에 근로자로 받은 임금이 있으면 보수와 합산하도록 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일용근로자로 받은 임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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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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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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