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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상품을 안 고른 계좌는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상품을 안 고른 계좌는 디폴트옵션으로
입사하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이 1년 만에 처음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상품을 고른 기억이 없는데 계좌에는 사전지정운용이라는 표시와 함께 처음 보는 펀드 이름이 떠 있습니다. 누가 이 상품을 골랐는지, 마음대로 넣어도 되는 건지 묻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가입자가 손을 놓고 있을 때 적립금이 놀지 않도록 미리 정한 운용방법을 두게 했고, 이를 흔히 디폴트옵션이라 부릅니다. 그 상품이 어떻게 정해지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고르지 않은 적립금은 어디로 가나
미리 정해 둔 방법으로 갑니다. 법은 이것을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 부르고,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직접 정하지 않았을 때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굴리는 제도라고 정의합니다.
넘어가는 과정은 통지 한 번을 거칩니다.
- 처음 가입했을 때, 또는 본인이 골랐던 상품의 기간이 끝나고 4주가 지났을 때 운용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 그 통지를 받고 2주 동안에도 직접 고르지 않으면 적립금이 그 방법으로 운용됩니다
이때 법은 가입자가 그 방법을 스스로 고른 것으로 봅니다. 제21조의3 제4항의 문언입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넣은 상품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상태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통지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상품은 누가 정했나
세 단계를 거쳐 정해집니다.
먼저 운용관리업무를 맡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 구성을 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승인 전에는 퇴직연금과 자산운용 전문가가 들어간 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승인받은 방법을 회사에 제시하고, 회사는 제21조의2 제5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은 뒤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4호의2도 규약에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가입자 몫입니다.
어떤 상품이 들어갈 수 있나
승인받을 수 있는 유형이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제21조의2 제1항의 유형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 유형 | 내용 |
|---|---|
| 원리금 보장형 |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제1호) |
| 생애주기형 | 투자목표시점을 정해 두고 시간이 갈수록 위험 낮은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 (제2호 가목) |
| 자산배분형 | 위험이 다른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배분을 조정하는 방식 (제2호 나목) |
| 단기금융형 |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손실 가능성을 줄이고 단기 안정 수익을 노리는 방식 (제2호 다목) |
| 사회기반시설형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방식 (제2호 라목) |
펀드형 유형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손실 가능성과 예상 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수수료 같은 비용이 기대 수익에 비해 지나치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표에 없는 운용내용도 대통령령으로 더할 수 있도록 제2호 마목이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가입자는 무엇을 확인하고 골라야 하나
정보를 받을 권리가 먼저 있습니다. 제21조의3 제1항은 사업자가 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과 위험ㆍ수익 구조, 운영 방식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가입자는 그 정보를 보고 회사에 설정된 사전지정운용방법 가운데 하나를 본인 몫으로 고릅니다. 펀드형만 고른다면 생애주기형이나 자산배분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제한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있습니다. 단기금융형이나 사회기반시설형만으로 채우는 선택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고른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사업자는 제18조에 따라 적어도 해마다 한 번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을 가입자에게 보내야 하므로, 그 안내문이 오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성과가 본인 기대와 맞는지 따져 보십시오. 숫자를 보지 않은 채 몇 해를 보내면 바꿀 기회도 그만큼 지나갑니다.
통지를 받으면 확인할 것
· 회사에 설정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몇 가지이고 각각 어떤 유형인지
· 내 계좌에 적용될 방법의 위험 등급과 총비용
· 통지 날짜와 2주 기한이 끝나는 날
· 지금 운용 중인 상품의 만기일
이미 다른 상품을 굴리는 사람도 고를 수 있나
고를 수 있습니다. 제21조의4 제1항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도 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골라 둘 수 있게 합니다. 직접 상품을 관리하다가 신경 쓰기 어려워진 사람이 옮겨 갈 길입니다.
반대 방향도 열려 있습니다. 제21조의3 제5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굴러가는 중에도 가입자는 언제든 스스로 운용방법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장관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면, 가입자에게 알리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적립금이 바뀐 방법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변경 통지가 오면 그대로 둘지 다시 고를지 판단할 기회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도 똑같이 적용되나
적용됩니다. 제24조 제4항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방법과 정보 제공에 제21조와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개인형 계좌로 옮겨진 뒤 아무것도 고르지 않고 있다면 같은 구조가 작동합니다. 이직이 잦은 분일수록 계좌별로 운용 상태를 한 번씩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확정기여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통지를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법은 그것을 본인 선택으로 봅니다.
그 방법은 사업자의 승인 상품 가운데 회사가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 규약에 넣은 것입니다. 가입자는 언제든 직접 운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 동의 없이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정했거나 규약과 다르게 운용된 정황이 있다면 규약 사본과 통지 내역을 모아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4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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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지를 못 받았는데 사전지정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제21조의3 제3항은 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그 경위를 사업자에게 확인하고, 지금이라도 제5항에 따라 직접 운용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형만 고를 수 있나요?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원리금 보장 유형도 승인 대상이므로 회사 설정 목록에 있다면 고를 수 있습니다. 펀드형만 고를 때는 생애주기형이나 자산배분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제21조의2 제5항은 사용자가 사업장 단위로 설정하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규약으로 확인하십시오.
사전지정운용 상품의 수익률은 어디서 보나요?
제21조의3 제7항은 운용현황과 수익률의 공시 등을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사업자 앱이나 공시 화면과 함께, 매년 1회 이상 오는 운용현황 통지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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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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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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