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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연소자 근로계약 - 대리 금지와 독자 청구
연소자 근로계약 - 대리 금지와 독자 청구
고등학생 자녀가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했다며 계약서를 부모가 대신 쓰고 도장을 찍는 장면은 흔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그 대리를 정면으로 막아 두었고, 급여를 받을 사람도 본인으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나이인데도 계약의 당사자 자리만은 비워 주지 않은 셈입니다. 왜 이런 구조를 택했는지, 그리고 사업장이 실제로 갖추어야 할 서류와 시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왜 부모가 대신 서명하지 못하나
조문이 짧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는 한 문장입니다.
민사에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대신하거나 동의를 붙여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만 그 원칙에서 떼어 낸 이유는 역사적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노동력을 팔아 대가를 챙기는 형태가 실제로 있었고, 계약의 자리를 본인에게 남겨 두지 않으면 그 구조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명란에 들어갈 이름은 일하는 본인입니다. 보호자가 자리에 함께 있는 것과, 보호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리와 동의
대리는 남이 내 이름으로 계약을 맺어 주는 것이고, 동의는 내가 맺는 계약에 보호자가 승낙을 얹는 것입니다. 연소자 근로계약에서 금지된 것은 앞의 것이고, 사업장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는 뒤의 것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이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곳에는 비치 의무가 하나 붙습니다.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 서류 한 부, 그리고 보호자가 써 준 동의서 한 부입니다.
이 서류는 근로계약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계약은 본인이 맺되, 보호자가 그 취업을 알고 승낙했다는 사실을 사업장이 확인해 두라는 취지입니다. 비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나이 자체가 문턱이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열다섯 살이 되지 않았다면 고용이 원칙적으로 막히고, 중학교에 다니는 중이라면 나이가 그보다 위여도 같은 울타리 안에 들어갑니다. 이 구간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내주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하고, 그 증서는 직종을 못박아 발행됩니다.
월급은 누구 통장으로 가야 하나
본인 통장입니다.
급여를 달라고 요구할 자격은 미성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리를 막아 놓고 돈만 보호자에게 흘러가게 두면 앞의 금지가 무의미해지므로, 청구의 주체까지 본인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임금을 통화로 그 사람에게 곧바로 전액 주어야 한다는 원칙과 맞물려 읽으면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실무에서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부모 계좌를 알려 주고 그쪽으로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나중에 체불 다툼이 생기면 지급의 상대가 누구였는지가 쟁점으로 올라오므로 처음부터 본인 명의 계좌를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간표는 어디서 멈춰야 하나
기본선은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입니다. 열다섯 살을 넘겼고 아직 열여덟이 되지 않은 구간에 이 상한이 걸립니다. 서로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 한 주에 5시간까지 더 붙일 수 있고, 그래서 최대치는 하루 8시간과 한 주 40시간에서 멈춥니다.
| 구분 | 한도 |
|---|---|
| 기본 근로시간 | 1일 7시간, 1주 35시간 |
| 합의에 따른 연장 |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
| 야간과 휴일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은 원칙 금지 |
| 갱내 작업 | 전면 금지, 일부 업무만 예외 |
밤에는 문턱이 한 겹 더 붙습니다. 저녁 10시를 넘긴 시각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는 배치가 막혀 있습니다. 다만 문이 완전히 잠겨 있지는 않아서, 본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인가를 받기 전에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동의만 받아 두고 인가 절차를 건너뛰면 그대로 위반이 됩니다. 이 위반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도덕이나 보건에 해롭다고 정해진 업종에는 아예 배치하지 못하고, 갱내 작업도 따로 막혀 있습니다. 이쪽은 형이 더 무겁습니다.
계약서를 종이로 받아야 하는 까닭
이 구간의 근로자와 계약할 때에는 조건을 적은 문서를 건네주기까지 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주어도 인정됩니다.
적어야 할 것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입니다. 성인 근로자에게도 명시 의무가 있지만, 연소자에게는 교부까지 못박아 두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말로만 정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시급이 얼마였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는데, 그때 종이 한 장이 결론을 가릅니다.
교부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확인할 것
· 계약서의 근로자란에 본인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 있는지
·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동의서가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지
· 임금을 받는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 주당 시간표가 35시간, 합의가 있어도 40시간을 넘지 않는지
· 야간이나 휴일 근무가 잡혀 있다면 인가 절차를 밟았는지
계약이 불리하면 누가 끊을 수 있나
여기서 보호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설계 의도가 읽힙니다. 계약을 맺는 권한은 본인에게만 주고, 계약을 끊는 권한은 보호자와 감독관청에도 나누어 준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나올 때는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불리하다는 판단은 임금 수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학업에 지장이 있는 시간표, 위험한 작업 내용, 숙소나 통근 조건까지 함께 놓고 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나
순서를 정해 두면 헤매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실제 출퇴근 기록을 먼저 모읍니다.
- 휴대전화 근무표나 메신저 지시 내용처럼 시간이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챙깁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체불 진정과 함께 정리해 접수합니다.
- 해고나 불이익이 뒤따랐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연소자 사건은 증거가 빨리 사라집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단체 대화방이 없어지고 근무표도 지워집니다. 그만두기 전에 화면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연소자 근로계약의 뼈대는 두 줄입니다. 보호자가 대신 맺어 줄 수 없고, 임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합니다.
그 위에 나이별 문턱과 시간의 한계가 얹힙니다.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하고, 18세 미만은 1일 7시간과 1주 35시간이 기본선이며 야간과 휴일은 인가를 거쳐야 합니다. 서면 교부와 서류 비치를 빠뜨린 사업장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합니다. 자녀의 근무 조건이 이 선을 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들고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64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 제110조, 제114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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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대신 서명한 계약서는 무효인가요?
대리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보호자 이름으로만 맺은 계약은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고 보시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장이 부모 계좌로 월급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급여는 일한 사람에게 곧바로 전액 주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할 자격도 미성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호자 계좌로 받는 방식은 나중에 체불 다툼이 생겼을 때 지급 상대가 쟁점이 되므로 본인 명의 계좌를 요청하십시오.
중학생인데 방학 동안만 일할 수 있나요?
학적이 기준이 됩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열다섯 살을 넘겼더라도 같은 울타리에 들어가므로 취직인허증을 먼저 받아야 하고, 그 증서에 적힌 직종을 벗어난 일은 인허가 있어도 근거가 없는 셈이 됩니다.
본인이 야간 근무에 동의했으면 문제가 없나요?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밤 시간대와 휴일 배치에는 본인의 승낙 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한 겹 더 필요하고, 인가 전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도 거쳐야 하므로 절차를 건너뛴 야간 근무는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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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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