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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가게에서 같이 살며 5년 일한 아들, 퇴직 급여 대상자인가요?

2026년 10월 13일조회 2

부친 가게에서 같이 살며 5년 일한 아들, 퇴직 급여 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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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아버지가 하시는 정육점에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매달 정해진 돈을 받았고, 이제 독립하려고 그만두려 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이라 퇴직금 같은 건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지, 저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가족이 꾸리는 가게에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함께 사는 가족만 일한 가게라면 법 적용이 빠져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고, 가족이 아닌 직원이 함께 일했다면 아드님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받을 길이 열립니다.

■ 가족만 일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빠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따져 볼 말이 세 개입니다. ① 동거, ② 친족, ③ 만을. 부모와 자녀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당연히 들어가므로 실제 다툼은 동거와 만을 두 단어에서 생깁니다.

■ 가족 아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조문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라고 적었습니다.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이나 다른 직원이 고용되어 있었다면 그 사업은 가족만 쓰는 사업이 아니어서 제외 단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아드님이 그 사업의 근로자였는지를 따로 봅니다. 5년 가운데 남의 직원이 있던 때와 없던 때가 섞여 있다면 기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할 수도 있으니, 직원의 근무 기간을 급여 이체 내역이나 고용보험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 근로자였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 줍니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받은 돈이 월급인지 용돈인지가 흐려지기 쉬워 기록이 승부를 가릅니다. ① 매달 정해진 날 같은 금액이 계좌로 들어왔는지, ② 출근 시간과 맡은 일이 정해져 있었는지, ③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록이 있는지, ④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이 있는지를 모아 보십시오.

■ 같이 산 기간과 따로 산 기간

동거는 같은 집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간에 원룸을 얻어 나가 살았다면 그 기간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라는 전제가 깨집니다.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이력과 임대차계약서가 기간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주소만 옮겨 두고 실제로는 계속 부모님 집에서 먹고 잤다면 서류보다 생활의 실제가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어느 쪽이 사실인지 솔직하게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받을 수 있다면 금액과 기한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합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므로 5년이면 150일분 이상입니다. 사용자는 제9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만두는 날짜를 정했다면 마지막 3개월치 급여 내역부터 챙겨 두십시오. 평균임금 계산이 그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법 적용이 어렵다면 남는 방법

가족만 일한 가게로 판단되더라도 5년의 노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과 따로 정산 약속을 문서로 남기거나, 훗날 상속에서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으로 가게 재산을 늘린 몫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끼리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를 참작해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받은 돈과 일한 내용을 기록해 두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1조 · 민법 제777조, 제10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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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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