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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급여명세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달라고 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20일조회 2

급여명세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입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급여명세서를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매달 통장에 금액만 들어오고 그 안에 무슨 수당이 얼마씩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리 직원에게 물었더니 원래 우리 회사는 안 준다고만 합니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명세서 교부가 회사의 선택인지 의무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지운 의무이고, 요청이 있어야 비로소 생기는 의무도 아닙니다.

■ 근거 조문은 어디에 있나

근로기준법 제48조입니다. 이 조문은 두 개의 항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서류를 다룹니다. 제1항은 사업장마다 임금대장을 만들어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적어 두라는 내용이고, 제2항이 바로 명세서 조항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적힌 문장이므로 재량이 없습니다. 임금대장은 회사가 보관하는 장부이고 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건너가는 서류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 종이로만 주어야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조문은 서면으로 교부하라고 하면서 괄호를 달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그래서 ① 종이로 출력해 건네거나 ② 메일로 보내거나 ③ 사내 시스템에서 각자 내려받게 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화면으로 잠깐 보여 주고 마는 방식은 교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내 시스템을 쓰는 회사라면 퇴사 전에 각 달치를 내려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

조문이 직접 이름을 댄 것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임금의 일부를 공제했을 때의 내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하위 법령이 정하도록 넘겨 두었습니다. 구성항목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나눈 것이고, 계산방법은 그 항목이 어떤 셈으로 나왔는지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라면 시간 수와 단가가 함께 보여야 계산방법이 적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당이라는 한 줄에 금액만 찍혀 있다면 항목은 있으나 계산방법이 빠진 상태입니다. 공제 항목도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각각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 주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따르나

제116조가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열거 항목 안에 제48조가 들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제재 자체보다 그 뒤입니다. 명세서가 없으면 연장이나 야간 근로에 붙는 가산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임금을 달라고 할 권리에는 기간 제한이 걸려 있어서, 나중에 따져 보려 할 때 자료가 없으면 오래된 달부터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 어떻게 요구하면 되나

구두 요청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① 받고 싶은 기간을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특정하고 ② 종이와 전자문서 중 어느 형태를 원하는지 밝힌 뒤 ③ 회사 메일 계정으로 발송해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지나간 달치를 한꺼번에 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퇴사하셨다면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을 적은 증명서를 따로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 끝내 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나

회사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접수 창구이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식을 쓰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다면 국번 없이 1350번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언제 누구에게 요청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를 날짜 순으로 쓰고 보냈던 메일을 증빙으로 첨부하십시오. 통장 입금 내역과 출퇴근 기록을 미리 모아 두시면 명세서가 도착했을 때 항목별 금액을 곧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배치가 바뀌거나 징계가 내려졌다면 그 일이 벌어진 날도 빠짐없이 적어 두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8조,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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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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