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임신 중 정기검진 갈 때마다 연차로 처리한답니다, 회사 말이 옳은가요?
임신 중 정기검진 갈 때마다 연차로 처리한답니다, 회사 말이 옳은가요?
임신 16주째 직장인입니다. 병원 정기검진을 가려면 반나절은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인사팀에서 검진은 개인 사정이니 연차나 반차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검진이 앞으로 열 번 가까이 남았는데 그때마다 연차를 쓰면 출산 전에 연차가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회사 말이 맞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임신 중 정기검진에 쓰는 시간을 회사가 연차에서 깎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연차와는 별개의 시간입니다.
■ 조문이 정확히 무엇을 정하고 있는가
제74조의2 제1항은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제2항은 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두 항을 합치면 답이 나옵니다. 검진 시간은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주어야 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대해 급여를 깎지 못하므로 결국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제60조가 따로 정한 별개의 권리이므로, 검진 시간을 연차에서 차감하면 근로자가 받아야 할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없애는 셈이 됩니다.
■ 연차로 처리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쉬기 위해 주어지는 날이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기본입니다. 검진을 갈 때마다 하루 또는 반나절을 연차에서 빼면 출산 뒤 정작 쉬어야 할 때 남은 연차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임신 기간에 검진 횟수는 임신 후기로 갈수록 늘어나므로 그 손실은 작지 않습니다. 회사가 검진 시간을 무급으로 두면서 연차를 쓰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2항이 임금 삭감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무급 처리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쓰든 안 쓰든 급여는 그대로 나와야 합니다.
■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가
조문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라고 적었으므로 먼저 요청하셔야 합니다.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나중을 위해 기록이 남는 방법이 낫습니다. ① 검진 예약 일시와 병원 이름을 적어 사내 메신저나 전자우편으로 미리 알립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른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한다고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③ 검진을 다녀온 뒤 진료확인서나 산모수첩의 기록을 제출합니다. ④ 급여 명세에서 그 시간이 공제되지 않았는지, 연차 잔여 일수가 줄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취업규칙에 절차가 있으면 따르되, 연차 차감을 정한 부분은 법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검진 시간 외에 함께 쓸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임신 중에는 다른 보호도 같이 작동합니다. 제74조 제7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허용하도록 하고, 제8항은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9항은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을 옮기는 신청도 허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오전 검진이 잦다면 시작 시각을 늦추는 방식이 검진 시간 청구와 함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 중에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 회사가 끝내 연차로 처리하면 어떻게 하는가
먼저 서면으로 정정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① 검진 시간을 청구한 메신저나 전자우편 기록 ② 병원 진료확인서 ③ 검진일이 연차로 처리된 근태 기록과 급여 명세 ④ 회사의 답변입니다. 임금이 실제로 깎였다면 그 차액을 함께 청구하고, 연차가 차감되었다면 그 일수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가 뒤따른다면 그 부분은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 문제로 별도로 다툴 수 있으므로, 처우가 바뀐 날짜와 내용을 함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60조, 제74조, 제74조의2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2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