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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언니·동생도 산재 유족 연금을 받는 나이 기준
언니·동생도 산재 유족 연금을 받는 나이 기준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용접 일을 하던 쉰두 살 미혼 여성이 작업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고인은 몇 년째 예순한 살 언니와 한집에 살며 생활비를 함께 대 왔습니다. 장례를 치른 언니는 공단 상담 창구에서 "형제자매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이와 생계 요건을 봐야 한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마흔일곱 살 남동생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가 형제자매에게 연금 자격을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 정리합니다.
형제자매는 몇 살이어야 유족연금 자격이 있나
제63조 제1항 제3호는 형제자매 가운데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정합니다. 그 사이의 나이라면 이 호로는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예순한 살 언니는 나이 요건을 갖추고, 마흔일곱 살 남동생은 갖추지 못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항 제4호는 앞의 나이 요건에 맞지 않는 형제자매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자로 봅니다.
| 형제자매의 상황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
|---|---|
| 생계를 같이 했고 60세 이상 | 있음 |
| 생계를 같이 했고 19세 미만 | 있음 (19세가 되면 상실) |
| 생계를 같이 했고 19세 ~ 59세 | 없음 (정해진 장애가 있으면 있음) |
|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 | 나이와 관계없이 없음 |
| 외국에 사는 외국 국적 형제자매 | 없음 |
함께 살지 않았어도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나
나이보다 먼저 걸리는 요건이 이것입니다. 제1항 본문은 수급자격자를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한정하고,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주소가 같았다는 사실은 유력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주소는 달라도 고인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 왔다면 그 기록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반대로 같은 주소였더라도 각자 생계를 따로 꾸렸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당시의 주민등록등본
- 고인 계좌에서 형제자매에게 보낸 생활비 이체 내역
- 공과금·관리비를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
- 병원비나 간병비를 고인이 부담한 기록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형제자매 차례가 오나
쉽게 오지 않습니다. 제63조 제3항이 정한 권리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그리고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고인에게 함께 살던 예순다섯 살 아버지가 있었다면 연금은 아버지가 받습니다. 형제자매는 수급자격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격자와 수급권자
수급자격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 전체를, 수급권자는 그중 순위에 따라 실제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제63조 제1항, 제64조 제2항). 형제자매는 수급자격자가 되더라도 앞 순위자가 있으면 수급권자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자격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자가 자격을 잃으면 제6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순위가 뒤라는 것과 자격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19세 미만 동생이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
연금 자격을 잃습니다. 제64조 제1항 제4호의3이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를 자격 상실 사유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받은 연금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손해일까요. 제62조 제4항이 여기에 답합니다. 수급자격을 잃은 뒤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받은 연금을 평균임금으로 환산한 일수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차이만큼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고3 동생이 1년 남짓 연금을 받다 19세가 되었다면 이 차액 계산을 반드시 요청하십시오.
아무도 연금 자격이 없으면 형제자매는 빈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62조 제2항은 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격자가 한 명도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때의 순위는 제65조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
- 그 밖의 형제자매
앞의 사례에서 언니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마흔일곱 살 남동생은 연금 자격은 없어도 일시금 순위에는 이름이 올라갑니다. 같은 순위자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누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받을 사람을 지정했다면 그 지정을 따릅니다(제65조 제4항).
기한도 챙겨야 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순위 다툼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자격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먼저 청구서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형제자매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했고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정해진 장애가 있으면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순위는 맨 마지막이라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실제 수령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연금 자격자가 아무도 없으면 일시금 순위에서 형제자매가 다시 등장합니다. 생계를 같이 했다는 자료를 먼저 모으고, 순위와 금액 판단이 엇갈리면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112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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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니가 59세 10개월일 때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몇 달 뒤 60세가 되면 자격이 생기나요?
제63조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유족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정합니다. 사망 당시 60세 미만이었다면 이후 60세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연금 자격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에 사는 한국 국적 동생도 자격이 있나요?
제63조 제1항이 제외하는 사람은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던 유족입니다. 한국 국적이라면 이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생계를 같이 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둘 다 60세 이상이면 연금을 나누나요?
제62조 제5항이 연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으니 청구할 때 두 사람 모두 신청 의사를 밝히십시오. 일시금이라면 제65조에 따라 같은 순위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고 싶습니다.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은 50% 감액해 받을 수 있습니다(제62조 제3항). 전액을 일시금으로 바꾸는 선택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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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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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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