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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예전 근무처가 발급한 경력 증빙에 해고 사유까지 적혀 나왔어요, 따질 수 있나요?
예전 근무처가 발급한 경력 증빙에 해고 사유까지 적혀 나왔어요, 따질 수 있나요?
3년 4개월 일한 물류센터를 퇴사하고 이직 준비 중입니다. 새 회사에 내려고 예전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는데, 근무 기간과 업무 아래에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라는 문구까지 적혀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적어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대로 내야 하는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퇴직한 회사가 내준 경력증명서에 어떤 내용까지 적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청하지 않은 해고 사유를 적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 어긋나므로, 요구한 항목만 담은 증명서로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증명서에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뒤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라고 정합니다. 이 서류를 법은 사용증명서라고 부르고, 실무에서 말하는 경력증명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년 4개월을 일하셨다면 회사는 그 기간과 맡은 업무, 직급을 사실대로 적어 주어야 합니다. 퇴사한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발급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 해고 사유를 적은 것은 왜 문제가 됩니까
같은 조 제2항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근무 기간과 업무만 요청했는데 회사가 퇴직 사유, 그것도 근무태도 불량에 따른 해고라는 평가까지 덧붙였습니다. 요구하지 않은 항목이 들어간 것이므로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조항에 맞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옮길 때 불리한 기록이 따라다니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 다시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①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면서 기재할 항목을 근무 기간, 업무 내용, 최종 직급 세 가지로 적어 보냅니다. ② 기존 증명서는 새 직장에 내지 말고 원본을 보관해 둡니다. ③ 회사가 응하지 않거나 같은 내용을 다시 적어 주면,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요청서를 보낸 날짜와 회사의 답변은 그대로 진정 자료가 됩니다.
■ 회사가 이직할 곳에 직접 연락했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같은 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예전 회사가 새 회사에 전화나 메일로 해고 사실과 평가를 전했다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통화 시점, 전달된 내용, 새 회사 담당자에게서 들은 말을 날짜별로 메모해 두십시오. 합격 취소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졌다면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자체가 부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증명서 문제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증명서는 재발급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해고가 부당했는지를 다투는 일은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제28조 제2항). 그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드니, 해고 통지서와 이번 증명서를 함께 들고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9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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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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