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정보
외국 국적 선원은 고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
외국 국적 선원은 고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
선원 둘이 한꺼번에 그만두자, 부산 남항에 배를 대 둔 연근해 어선 선주가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을 새로 들이려고 고용센터 창구를 찾았습니다. 공장 직원 뽑을 때처럼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담당자는 서류를 받기 전에 배가 선원법 적용 선박인지부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구가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첫머리에서 선원을 따로 떼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길이 갈리는지, 선주가 무엇을 다른 곳에서 챙겨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외국인고용법은 왜 선원을 빼 두었나
제3조 제1항 본문은 외국인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장 전부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뒤의 단서가 예외입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빠지는 쪽이 둘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선원 본인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선주도 이 법의 사용자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바다 위 노동은 근로시간, 임금 지급 방식, 재해 위험이 육상과 달라 선원법이라는 별도 체계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두 법이 동시에 규율하면 의무가 겹치거나 충돌하니, 입법자가 선원을 선원법 쪽에 맡긴 구조로 읽으면 됩니다.
우리 배가 선원법 적용 선박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선주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배의 법적 지위입니다.
선원법이 어떤 선박에 적용되는지는 선원법과 그 하위 법령이 선박의 종류와 규모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 수치를 옮기지 않습니다. 같은 어선이라도 등록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선박국적증서나 어선 등록 서류를 들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결론이 나오면 길은 둘로 나뉩니다.
| 구분 | 선원법 적용 선박의 외국 국적 선원 | 그 밖의 수산·양식 사업장 외국인 |
|---|---|---|
| 외국인고용법 | 적용하지 않음 (제3조 제1항 단서) | 적용 (고용허가 절차) |
| 취업 체류자격 예 | 선원취업(E-10) | 비전문취업(E-9) 등 |
| 내국인 구인 노력·고용허가서 | 이 법상 의무 없음 | 제6조·제8조에 따라 필요 |
|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등 전용보험 | 이 법상 가입 의무 없음 | 제13조·제23조에 따라 가입 |
| 고용 변동 신고 | 출입국관리법 제19조로 직접 신고 | 고용센터 신고로 출입국 신고 갈음 가능 |
법이 빠지면 체류와 취업은 무엇이 규율하나
공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3조 제2항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체류, 출국에 관해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선원은 처음부터 이 법 바깥에 있으니 체류 문제 전부가 출입국관리법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23조가 그 목록에 선원취업(E-10)을 넣어 두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이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고, 제3항은 누구든지 그런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입국 전 단계도 출입국관리법이 맡습니다. 법무부령은 선원취업이나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머문 기간이 합쳐서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내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배에서 오래 일한 경력자를 데려오려 할 때 미리 확인할 대목입니다.
같은 선주가 육지 작업장에도 외국인을 쓰면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납니다.
배를 가진 사람이 수산물 손질장이나 냉동 창고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육지 작업장에서 일할 외국인은 선원이 아니므로 제3조 단서의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이쪽은 외국인고용법의 일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직업소개를 받고도 채용하지 못했을 때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반대 방향도 막혀 있습니다. 선원취업 자격으로 들어온 사람을 조업이 없는 달에 손질장으로 돌리면 지정 근무처 바깥에서 일하게 하는 셈이 됩니다. 사람은 같아도 체류자격이 붙어 있는 일터가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휴어기에 선원을 육상 작업에 투입하거나, 육상 작업장 직원을 일손이 모자란 날 배에 태우는 일은 각자의 체류자격과 맞지 않습니다. 인력을 옮겨 쓰려면 체류자격 변경이나 근무처 변경 절차가 먼저입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한 뒤 움직이십시오.
고용 변동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제17조에 따라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출입국관리법상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한 번의 신고로 두 기관 의무가 정리되는 셈입니다.
선주에게는 이 간주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을 직접 지켜야 합니다. 신고 사유는 다음과 같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 선원을 해고했거나 선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 고용한 선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된 경우
-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바꾼 경우
입항 뒤 선원이 연락을 끊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사흘 정도 지켜보다가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십시오.
임금과 다쳤을 때의 보상은 어느 법을 보나
외국인고용법에서 빠졌다고 보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근거가 되는 법이 바뀔 뿐입니다.
선원의 임금과 근로시간, 승무 중 재해에 대한 보상은 선원법이 따로 정하고, 어선원에 대해서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별도의 보험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육상 근로자의 산재보험이나 외국인고용법상 출국만기보험을 그대로 떠올리면 서류도 창구도 달라집니다.
- 선원근로계약서를 선원법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성했는지
- 재해보상 보험 가입 창구가 어디인지 (육상 산재보험과 다름)
- 퇴직 때 정산할 금품의 근거가 어느 법에 있는지
- 송출 경로가 해당 체류자격 절차에 맞는지
각 항목의 세부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선원법 조문에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해양수산 관청이나 선원 사건을 다뤄 본 전문가에게 문안을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외국인고용법은 선원법 적용 선박에 타는 외국 국적 선원과 그 선주를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그래서 고용허가, 내국인 구인 노력, 이 법이 정한 전용보험 같은 절차는 선주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선원법과 출입국관리법이 채웁니다.
선주가 챙길 것은 세 가지로 줄어듭니다. 배가 선원법 적용 선박인지 먼저 확인하고, 선원과 육상 직원의 체류자격을 섞어 쓰지 않으며, 고용 변동은 15일 안에 출입국관서에 직접 신고하는 것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어느 법을 따를지 헷갈린다면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서류부터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8조, 제13조, 제17조, 제23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9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연안 어선도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기준은 배의 크기가 아니라 선원법 적용 여부입니다.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이나 양식장이라면 외국인고용법의 고용허가 절차를 거칠 수 있으니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박의 지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선원취업 자격 선원을 휴어기에 가공 공장에서 일하게 해도 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항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장 근무가 필요하다면 근무처 변경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선원이 입항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되나요?
선원은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센터 신고로 출입국 신고를 갈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날부터 15일 안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신고하십시오.
선원에게도 출국만기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고용법 제13조가 정한 의무라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원에게는 그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 때 정산할 금품은 선원법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