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정보
휴대폰 결제 대행업 등록, 자본금 5억원 요건
휴대폰 결제 대행업 등록, 자본금 5억원 요건
부산 서면에서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결제 수수료를 줄이려고 휴대폰 소액결제를 직접 중계하는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기존에는 외부 결제대행사를 거쳤는데, 월 거래액이 늘자 중간 단계를 없애자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월 거래액이 3억원을 넘어선 뒤였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받아 보니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 자본금 요건도 걸려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등록 요건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잘못 등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정보통신망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왜 신고가 아니라 등록인가
휴대폰 결제는 이용자가 통신요금과 함께 물건값을 내는 구조입니다. 돈을 받는 쪽과 내는 쪽 사이에 통신사 청구서가 끼어 있어서, 중간에 선 사업자가 무너지면 이용자와 판매자 양쪽이 동시에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법은 이 업을 자유롭게 시작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신고와 달라서, 서류를 내면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췄는지를 행정청이 심사해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본금 5억원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제53조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등록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고, 그다음 금액 기준을 둡니다.
주체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금액은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법률이 못 박은 것은 5억원이라는 상한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할 수 있는 금액의 틀입니다. 실제로 맞춰야 하는 금액은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하고, 법인 형태에 따라 자본금·출자총액·기본재산 중 어느 것을 보는지도 달라집니다.
| 구분 | 법률이 정한 내용 | 확인할 곳 |
|---|---|---|
| 주체 |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금액 | 5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 금액 이상 | 시행령과 등록 공고 |
| 심사 항목 | 재무건전성·이용자보호계획·인력과 설비·사업계획서 | 등록 신청 서식 |
| 세부 요건·절차 | 대통령령에 위임 | 시행령 해당 조항 |
등록 신청서에 들어가는 네 가지는 무엇인가
열거된 항목은 네 개이고, 각각 심사에서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 재무건전성: 자본 규모만이 아니라 부채 구조와 자금 조달 계획까지 함께 봅니다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 이의 접수와 처리 절차, 한도 관리, 분쟁 대응 체계를 적습니다
-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설비: 결제 시스템, 보안 설비, 담당 조직의 구성
- 사업계획서: 거래 규모 전망, 가맹점 모집 방식, 수수료 구조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완 요구를 받는 것은 이용자보호계획입니다. 결제 한도, 미성년자 결제 확인, 이의 제기 경로가 문서에 실제로 돌아가는 절차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용어 정리
통신과금서비스는 타인이 판매하는 물건이나 용역의 대가를 자신의 전기통신역무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자기 회사 상품만 자기 명의로 파는 경우와, 남의 거래 대금을 중간에서 받아 정산해 주는 경우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을 마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두 번 겹치지 않게 정리해 둔 것입니다. 다만 신고 면제일 뿐이고, 전기통신사업법의 다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이 끝난 뒤에도 신고할 일이 남나
남습니다. 등록 이후의 변동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등록사항이 바뀔 때, 사업을 넘기거나 넘겨받을 때, 합병이나 상속이 있을 때, 사업을 승계할 때, 휴업·폐업·해산할 때가 모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별정통신사업자에 관한 문언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별정통신사업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으로 바꿔 읽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빠뜨리는 것이 폐업 신고입니다.
신고 없이 사업을 접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같은 대주주가 다른 법인으로 다시 등록할 때 결격 기간의 기산점이 불분명해집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등록을 못 하나
결격사유는 제54조에 따로 적혀 있고, 크게 네 갈래입니다.
-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과, 폐업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였던 자
-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과,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였던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의 대주주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
앞의 네 가지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도 함께 막힙니다. 1년과 3년이라는 두 기간이 법인과 대주주에게 같이 붙으므로, 새 법인을 세워 우회하는 길은 닫혀 있습니다.
주의
대주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지분율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으니,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 구조가 바뀔 예정이라면 등록 신청 전에 결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거짓으로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이 가장 무겁습니다.
제5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 재량의 폭이 남지 않습니다.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맞춰 놓고 등록 직후 빼내는 방식, 존재하지 않는 인력과 설비를 서류로만 채우는 방식, 사업계획서의 거래 규모를 꾸며 넣는 방식이 모두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취소가 되면 그 법인은 3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고, 취소 당시의 대주주도 같은 기간 묶입니다. 이미 받아 둔 가맹점 정산이 중간에 끊기면서 민사 분쟁으로 번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의견 제출과 사전 통지 단계에서 다툴 여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정리
휴대폰 결제를 직접 중계하려면 상법상 회사나 민법상 법인이어야 하고,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채워야 합니다. 등록 신청에서는 재무건전성, 이용자보호계획, 인력과 물적 설비, 사업계획서 네 항목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등록 뒤에도 변경과 양수, 휴업·폐업에 관한 신고 의무가 이어집니다.
가장 조심할 것은 서류를 꾸며 등록하는 일입니다. 거짓 등록이 확인되면 취소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3년의 재등록 제한이 법인과 대주주에게 함께 붙습니다. 지분 구조나 자본 조달 계획이 복잡하면 변호사가 필요한 국면입니다. 결격 여부부터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 상법 제170조 · 민법 제32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3조~제2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을 정확히 5억원만 맞추면 등록이 되나요?
법률은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고만 정합니다. 실제 충족해야 하는 금액은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하고, 법인 형태에 따라 자본금·출자총액·기본재산 중 보는 항목도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로도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할 수 있는 주체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주체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법인 전환이 먼저 필요합니다.
등록하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해야 하나요?
등록을 마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의 다른 의무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은 다시 등록할 수 없고,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였던 자도 같은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그 대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도 함께 막힙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관련 법률정보
-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까지 해지한다고 합니다
- 여행사 환불 거절 시 소비자 분쟁 조정과 위약금 대응 방법
- 변호사 복대리 관련 질문 법적 해결방법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속아서 한 계약과 협박당해 한 계약 - 제110조 취소의 세 가지 관문
- 교통사고 치료 중인데 보험사가 합의서를 내밉니다, 지금 사인해야 하나요?
- 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이 안 정해지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요?
- 몇 년 동안 미뤄 둔 실손보험, 지금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