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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기술자료 국외 전송, 정부가 막을 수 있나
기술자료 국외 전송, 정부가 막을 수 있나
부산 기장군에서 반도체 장비 부품을 설계하는 회사가 해외 모회사의 설계 서버로 업무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도면 12,000장과 공정 조건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그대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2021년 국책 과제로 개발한 기술이 섞여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전송 자체를 막을 수 있는지, 막는다면 어떤 근거로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두고 있는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조문을 축으로, 이 권한의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지 미치는지 분석했습니다.
조문이 정부에 준 권한은 무엇인가
문언은 간결합니다. 정부는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떼어 놓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수단입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전송의 금지가 아니라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른 하나는 통로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출을 겨냥하고 있어, 서류 출력물이나 저장장치를 들고 나가는 행위는 이 조문이 직접 다루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국외 이전을 전면 통제하는 장치가 아니라, 특정 범주의 정보에 정부가 개입할 문을 열어 둔 조항에 가깝습니다.
중요 정보라는 말은 어디까지인가
범위는 조문 안에서 두 갈래로 한정됩니다. 첫째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둘째는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입니다.
| 구분 | 이 조문의 중요 정보 | 여기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 |
|---|---|---|
| 1호 | 국가안전보장 관련 보안정보, 주요 정책 정보 | 기업의 내부 경영 자료 |
| 2호 |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기기의 내용 | 해외에서 받아 온 기술, 공개된 규격 |
| 판단 기준 | 개발지가 국내인지, 첨단성이 인정되는지 | 영업비밀이라는 회사의 주장만 |
표의 오른쪽 칸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해 온 자료라고 해서 곧바로 이 조문의 중요 정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비밀로 취급하지 않던 정보라도 첨단과학 기술의 내용이면 범위에 들어옵니다. 두 개념은 겹칠 뿐 같지 않습니다.
사례의 도면은 이 범위에 들어가나
한 번에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입니다.
장비 부품의 치수와 공차만 담긴 일반 도면이라면 첨단과학 기술의 내용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정 조건이나 재료 배합, 제어 알고리즘처럼 국내에서 축적된 기술의 핵심이 담겼다면 2호에 걸릴 여지가 생깁니다. 파일 한 건이 결론을 바꿉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전송 대상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쪼갭니다. 도면 12,000장 가운데 국책 과제 산출물과 연결된 파일이 몇 건인지, 그 내용이 공개 문헌으로 설명되는 수준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용어 정리
첨단과학 기술의 내용에 관한 정보는 기술 그 자체의 구성과 작동 원리를 담은 정보를 뜻합니다. 그 기술로 만든 제품의 가격표나 거래처 명단은 사업 정보일 뿐이어서 이 범주로 읽기 어렵습니다.
조치를 받는 상대는 누구인가
조문은 제공자와 이용자 두 부류를 함께 적습니다.
이 구분이 갈림길을 만듭니다. 중요 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세 가지 조치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이용자에게는 필요한 조치라는 포괄적 표현만 있습니다.
사례의 회사는 두 지위를 겸할 수 있습니다. 자사 고객에게 설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는 제공자이고, 해외 모회사의 클라우드를 쓰는 면에서는 이용자입니다. 어느 지위로 보는지에 따라 요구받을 조치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조치
정부가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제공자에게 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의 설정
-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조치
- 처리 중 알게 된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1호는 접근과 사용의 통제, 2호는 무결성의 보호, 3호는 취급자의 누설 방지로 성격이 갈립니다.
현장에서는 계정 권한 분리, 전송 구간 암호화, 로그 보존, 비밀유지 서약으로 구현됩니다. 특정 기술이 지정된 것은 아니어서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다른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전송을 멈출 수 있나
조문 자체에 형사처벌 규정이 붙어 있지 않다는 점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권한은 있지만, 그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제재가 이 조문 안에서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국외 이전이 실제로 다투어질 때는 다른 법률이 함께 등장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부정경쟁방지법, 국가가 지정한 기술의 수출과 이전은 산업기술보호법이 각각 다루고, 국책 과제 산출물이라면 과제 협약의 기술 실시 조항이 걸립니다.
세 갈래는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같은 전송이 한 법률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법률에서는 승인 대상이 됩니다.
결국 정보통신망법의 이 조문은 정부 개입의 입구를 열어 두는 역할을 하고, 실제 제동은 다른 제도에서 걸리는 구조로 읽는 편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전송 전에 어떤 순서로 점검해야 하나
국외 전송 점검 순서
① 전송 대상 파일을 목록화하고 국책 과제·정부 지원 산출물과 연결된 것을 따로 표시합니다 ② 각 파일이 공개 문헌으로 설명되는 수준인지 기술 담당자가 평가합니다 ③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기술에 해당하는지 소관 부처나 전문기관에 문의합니다 ④ 과제 협약서와 모회사 계약서의 기술 이전·실시 조항을 대조합니다 ⑤ 전송 구간 암호화와 접근 권한, 로그 보존 기간을 문서로 확정합니다.
①과 ②를 건너뛰고 전체를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중에 어느 파일이 언제 넘어갔는지를 회사가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로그는 전송 일시와 파일 식별자, 조작한 계정이 함께 남도록 설정하고 최소 2년은 보존하십시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제51조 자체에는 보존 기간이 적혀 있지 않아, 회사가 내부 기준을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
정보통신망법의 중요 정보 국외유출 제한 조문은 정부가 전송을 전면 금지하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닙니다. 대상 정보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와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의 내용 두 갈래로 한정되고, 수단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부당 이용 방지, 불법파괴·불법조작 방지, 취급 중 알게 된 정보의 유출 방지라는 세 가지 조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 벌칙이 없다는 사실이 안심의 근거는 아닙니다. 실제 제동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그리고 과제 협약에서 걸립니다.
국외 서버로 설계 자료를 옮길 계획이라면 파일 단위로 성격을 가른 뒤 승인이 필요한 항목을 분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국책 과제 산출물이 섞여 있다면 기술 분쟁을 다뤄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부터 검토하십시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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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해 온 자료면 이 조문의 중요 정보인가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조문의 중요 정보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와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기기의 내용으로 한정되므로, 영업비밀 관리 여부만으로 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전송 중지를 요구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나요?
조문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벌칙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응하면 다른 법률상 조사나 승인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요구의 근거와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외 모회사 서버를 쓰는 것도 국외 전송인가요?
데이터가 국내 밖의 설비로 이동하면 전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접근 권한만 해외에 있는 경우도 포함될 여지가 있어 서버 소재지와 접근 주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국책 과제로 개발한 기술은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과제 협약에 기술 실시와 이전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기술이면 별도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소관 부처나 전문기관에 해당 여부를 먼저 문의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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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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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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