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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장애로 서비스가 멈췄을 때 보상
데이터센터 장애로 서비스가 멈췄을 때 보상
부산 강서구의 한 데이터센터에서 무정전 전원장치가 고장나 입주 서버 일부가 꺼졌습니다. 그 센터에 서버 4대를 두고 예약 앱을 운영하던 회사는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36시간 동안 서비스를 열지 못했습니다. 환불 요청이 1,200건 들어왔고 광고비도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센터 쪽은 약관에 따라 중단 시간만큼 이용료를 깎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깎아 주는 이용료가 월 90만원인데 손해는 그보다 훨씬 크다면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정보통신망법이 시설 사업자에게 지운 의무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법으로 무엇을 지게 되나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으로 묶어 별도의 의무를 지웁니다. 남의 서비스를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와, 자기 서비스를 위해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가 모두 들어갑니다.
핵심 의무는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호조치입니다. 전원과 공조, 소방, 출입 통제처럼 시설이 멈추지 않게 하는 설비와 절차를 대통령령 기준에 맞춰 갖추라는 뜻입니다.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으므로 내가 쓰는 센터가 의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호스팅 업체의 서버실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어디서 나오나
이 조문에서 피해 회사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여기입니다.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시설의 멸실이나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 방식과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손해를 입은 입주사가 센터의 자금 사정만 바라보지 않아도 되도록 재원을 미리 묶어 둔 장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이 있다는 사실이 곧 내 손해 전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금은 약관이 정한 담보 범위와 한도 안에서 지급되고, 센터의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간접 손해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 회사는 센터와의 계약, 센터가 든 보험, 자기 회사가 든 보험 세 갈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약관의 감액 조항만 받아야 하나
센터 약관에는 중단 시간에 비례해 이용료를 감액한다는 조항이 흔히 들어 있습니다. 월 90만원짜리 계약에서 36시간이면 감액액은 십여만원에 그칩니다.
이 조항이 손해배상의 상한인지는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책임을 면하게 하는 약관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장애의 원인이 관리 소홀인지, 예견 가능한 설비 노후인지, 아니면 불가항력에 가까운 사정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보호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가 났다면 논의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주의
센터가 제시하는 감액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금액으로 정산이 끝났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손해 규모를 산정하기 전에는 서명을 미루고, 합의 대상이 이용료 감액인지 손해배상 전부인지를 문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장애가 나면 사업자는 어디에 알려야 하나
재난이나 재해, 그 밖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상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면, 시설 사업자는 중단 현황과 발생원인, 응급조치, 복구대책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가 피해 회사에 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사업자가 작성한 원인과 복구 경과가 공적 기록으로 남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됩니다.
| 사업자가 지지 않으면 | 어떤 제재가 따르나 |
|---|---|
| 점검 뒤 내려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서비스 중단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해당 여부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금액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문언을 기준으로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 세 단계로 나뉩니다. 과태료는 손해배상과 별개여서 부과됐다고 내 손해가 메워지지는 않지만,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는 사실은 민사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시설을 빌려 쓰는 회사에도 의무가 있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입주사가 많습니다.
센터의 시설을 임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시설 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해 운영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임차 공간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이행과 중단 시 보고 같은 조치를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스스로 해야 합니다.
랙 단위로 공간만 빌린 경우와 별도 케이지를 받아 분전반까지 직접 관리하는 경우의 책임 구도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전원·공조·출입 통제의 관리 주체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피해 회사는 무엇을 모아 두어야 하나
- 센터 이용계약서와 서비스 수준에 관한 부속 합의, 약관 전문
- 장애 발생과 복구 시각이 찍힌 모니터링 로그, 장애 알림 메일
- 센터가 보낸 장애 공지와 원인 설명 문서
- 중단 기간의 매출 자료, 환불 내역, 집행된 광고비 명세
- 고객 문의와 해지 요청 기록, 앱 마켓 리뷰 캡처
손해를 숫자로 만들 때
① 중단 직전 4주의 같은 요일·같은 시간대 평균 매출로 기준선을 만듭니다 ② 중단 기간의 실제 매출과 비교해 차액을 냅니다 ③ 환불 수수료와 소멸된 광고비처럼 실제로 빠져나간 돈을 따로 더합니다 ④ 복구 인건비와 외부 기술 지원 비용의 증빙을 붙입니다.
로그는 원본 형태로 내려받아 보관하십시오. 캡처 이미지만 남으면 시각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점검과 시정명령은 피해 회사에 도움이 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 확인과 점검을 위해 사업자와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센터가 과거에 같은 유형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지가 단서가 됩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가 반복됐다면 과실의 정도를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와 폐기 규정도 함께 적용되므로, 영업비밀을 이유로 모든 자료를 숨길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리
데이터센터 장애로 서비스가 멈췄다면 약관의 이용료 감액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시설 사업자에게 보호조치와 피해 보상용 보험 가입, 중단 보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피해 회사가 할 일은 장애의 원인이 관리 소홀에 있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와, 손해를 숫자로 환산한 근거를 함께 갖추는 것입니다.
임차 공간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면 자기 쪽 의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로그, 매출 자료를 들고 정보통신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책임 범위를 가려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 같은 법 제76조(과태료)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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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센터 약관에 배상 한도가 적혀 있으면 그 금액만 받나요?
약관의 감액 조항이 언제나 상한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장애 원인과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센터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지나요?
보험 미가입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일 뿐이고,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가압류 등 보전 수단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 보고 의무는 몇 시간부터 생기나요?
기준 기간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센터에 보고 대상이었는지 문의하고 그 답변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이후 다툼에서 근거가 됩니다.
랙만 빌려 쓰는 입주사도 의무가 있나요?
시설 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에 협조할 의무는 있습니다. 전원 설비를 직접 설치해 운영하거나 공간을 배타적으로 관리한다면 보호조치와 중단 보고 의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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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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