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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급여 방식 연금, 퇴직 때 부족분은 사장 부담

법률정보2026년 10월 20일조회 10

확정 급여 방식 연금, 퇴직 때 부족분은 사장 부담

스물다섯 해를 한 공장에서 일하고 정년퇴직한 생산직 반장은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온 금액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퇴직금으로 받았다던 금액보다 확연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확정급여형이라 금융회사가 알아서 지급한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정급여형은 이름 그대로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진 제도입니다. 적립금이 모자라 덜 나왔다면 그 차액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채워야 할 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가 정한 지급 구조와 부족분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확정급여형에서 받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기준은 퇴직금과 같습니다.

제15조는 확정급여형의 급여 수준을,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합니다. 적립금이 얼마나 불었는지, 운용 수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이 금액이 바닥선입니다.

확정기여형과의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이 정해지고 받을 돈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은 반대로 받을 돈이 정해지고, 그 돈을 마련할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퇴직하면 누가 언제 지급하나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사용자는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17조 제2항)
  2. 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제15조의 급여 수준에 못 미치면, 사용자가 같은 14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사례의 반장이 받은 금액은 1단계, 즉 적립금에서 나간 돈일 가능성이 큽니다. 2단계의 부족분이 따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회사는 제3항의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단계에도 예외가 둘 있습니다. 사업의 도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급여 전액이 아니라 적립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또 적립금으로 투자한 자산이 단기간에 팔리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세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모자라는 몫을 채울 사람은 여전히 사용자입니다.

부족분은 실제로 얼마나 생길 수 있나

숫자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항목금액 (예시)
퇴직일 기준 1일 평균임금13만원
30일분 평균임금390만원
계속근로기간25년
법정 급여 수준 (390만원 × 25)9,750만원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에서 지급한 금액8,200만원
사용자가 직접 지급할 부족분1,550만원

부족이 생기는 이유는 여럿입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덜 넣었거나, 퇴직 직전 임금이 크게 올라 평균임금이 높아졌거나, 운용 손실이 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평소 적립을 덜 했다면 막을 장치는 없었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의 근로자에게는 사후 확인 수단에 가깝습니다.

제16조는 확정급여형 사용자에게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쌓도록 합니다. 운용관리를 맡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연도가 끝나고 6개월 안에 적립 수준을 확인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최소적립금에 못 미치면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소적립금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계산한 기준책임준비금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회사가 적어도 이만큼은 적립금으로 쌓아 두어야 한다는 하한선이며, 퇴직 시 근로자에게 줄 금액의 상한이 아닙니다.

재직 중이라면 근로자대표를 통해 이 통지 내용을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적립 부족이 반복되는 회사라면 퇴직 때 부족분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그만큼 큽니다.

회사가 부족분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형사 문제로 이어집니다. 제43조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제17조 제2항·제3항을 위반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간 중이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 내역서와 산정 근거를 요청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명세서로 평균임금을 직접 계산해 봅니다
  • 차액을 적어 회사에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로 지급을 청구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우선변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12조는 확정급여형 급여 가운데 최종 3년간분을 담보권 있는 채권과 조세보다도 앞서 변제받도록 정했습니다.

지급일을 늦추자는 회사 요청은 받아야 하나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제17조 제3항 후단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부족분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가 전제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14일이 그대로 기한입니다. 연장에 응한다면 새 지급일과 금액을 문서로 적어 두십시오.

정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적립금에서 나간 돈이 이에 못 미치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차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받은 금액이 적다고 느껴진다면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으로 법정 금액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차액이 크거나 회사 재정이 불안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청구와 우선변제 전략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43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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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족분도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만 받아야 하나요?

제17조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운용 손실 때문에 적립금이 줄었는데도 회사가 채워야 하나요?

확정급여형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라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제15조의 급여 수준을 맞춰야 합니다. 부족분은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회사가 망해서 퇴직연금사업자도 전액을 못 준다고 합니다.

도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적립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사용자에 대한 채권으로 남고, 최종 3년간분은 제12조의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회사가 연금사업자 지급으로 정산이 끝났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확인서의 문구가 부족분 청구까지 포기하는 내용인지부터 읽어 보십시오. 법정 급여 수준을 직접 계산해 차액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그 금액을 회사에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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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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