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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장해 보상 청구, 시효 3년 아닌 5년

법률정보2026년 10월 20일조회 8

유족·장해 보상 청구, 시효 3년 아닌 5년

아버지가 건설 현장 숙소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당시 가족은 지병 때문이라는 회사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함께 일했던 동료가 그해 여름 아버지가 한 달 넘게 야간 작업을 이어 갔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기엔 3년이 지나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것이 가족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는 유족급여와 장해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답을 줍니다. 시효가 5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5년이고 언제부터 세는지, 늦게 청구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5년이 적용되는 급여는 어떤 것인가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3년 시효에 두면서, 단서에서 다섯 가지를 따로 떼어 냈습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재해의 결과가 확정된 뒤에야 청구할 수 있는 급여라는 점입니다. 사망이나 장해는 가족이 경위를 파악하고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고, 업무 관련성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급여보다 2년을 더 둔 것도 이런 사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사망 후 3년 반이 지났더라도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5년을 세나

산재보험법은 시효의 출발점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제112조 제2항이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르도록 했으므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원칙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셉니다.

  • 유족급여·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 권리가 생기므로, 보통 사망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장해급여: 제57조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치료를 마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장해급여의 출발점은 사고 날이 아닙니다. 수술과 재활에 2년이 걸렸다면 그 뒤부터 5년이 흐르는 구조라, 사고일만 보고 늦었다고 단정할 일이 아닙니다. 치유 시점은 주치의 소견서와 요양 종결 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누가 어떤 형태로 받나

시효 안에 청구하더라도 받는 사람과 방식은 법이 정해 둔 대로입니다.

급여지급 형태근거
유족보상연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이 있으면 연금이 원칙제62조 제2항
연금 일부의 일시금 전환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연금은 50% 감액제62조 제3항
유족보상일시금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제62조 제2항
장례비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 120일분제71조 제1항

일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65조가 정합니다.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1순위입니다. 따로 살던 배우자 등과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가 2순위, 그 밖의 형제자매가 3순위입니다. 근로자가 유언으로 수급자를 지정했다면 그 지정이 우선합니다.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장해급여는 무엇을 고르고 언제 받나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나옵니다. 제57조 제3항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하게 하되,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은 연금으로만, 청구 당시 외국에 사는 외국인은 일시금으로만 받도록 정했습니다. 그 밖의 등급이라면 수급권자가 고른 형태대로 지급됩니다.

연금을 고른 사람에게는 선급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고, 미리 받는 금액에는 5% 범위에서 이자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신중해야 하는데, 시효가 5년이라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등급 판정을 받은 뒤에는 생활 계획에 맞춰 형태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늦게 청구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업무 관련성을 보여 줄 자료가 사라집니다. 5년이 남았다는 것은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일 뿐, 증명이 쉬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의무기록, 장해 진단서를 먼저 확보합니다
  2. 출퇴근 기록, 작업일지, 교대표, 급여명세서로 사망 전 근무 시간을 재구성합니다
  3.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을 날짜와 함께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4. 가족관계 서류로 유족 순위와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5.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유족급여·장례비 청구서를 함께 냅니다

공단의 결정이 나온 뒤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5년 시효와 별개로 흐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회사에서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산재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산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공단에 대한 수급권까지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서명한 문서를 들고 먼저 확인하십시오.

정리

산재 급여의 시효는 3년이 원칙이지만,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와 진폐 관련 두 연금은 5년입니다. 유족급여는 사망한 때부터,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부터 세는 것이 기본입니다.

늦게 알게 된 사망이라도 5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보다 증명이 더 큰 벽이 됩니다. 근무 기록과 동료 진술부터 모으고 변호사와 함께 업무 관련성을 정리한 뒤 청구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7조, 제62조, 제65조, 제71조, 제103조, 제112조 · 민법 제166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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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 후 4년이 지났는데 유족급여와 함께 요양급여도 청구할 수 있나요?

요양급여는 3년 시효라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이므로 사망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면 시효가 지나지 않나요?

장해급여는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므로 치료를 마친 시점부터 셈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그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니 판정 기간 때문에 권리를 잃지는 않습니다.

동생과 단둘이 살던 형이 산재로 숨졌습니다. 제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는 연금 수급자격 요건을 따로 따지고, 일시금 순위에서는 제6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선순위 유족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와 합의하면서 산재 청구를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회사와의 합의만으로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권이 당연히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미리 지급한 금품은 보험급여 지급 시 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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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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