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기준
성희롱 기준
직장 내 성희롱 기준
직장내성희롱 | 개념과 의미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의 직장내성희롱 개념 설명
직장내성희롱은 성범죄의 일종으로, 사업주 또는 상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급 직원 사이에서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직장내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피해자는 남성·여성 모두 해당되며 동성 간 성희롱도 포함됩니다. 정규직 외에 파트타임·아르바이트·파견근로자·구직자도 보호 대상이 되며, 행위 장소는 회사뿐 아니라 회식·야유회·퇴근길 등도 포함될 수 있고, 고객 등 외부인이 가해자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 처벌 기준
직장내성희롱은 행위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 사업주가 직장내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의 조사 및 적절한 조치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가 신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SNS 등을 통해 성적 발언으로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의 경우 최근 3년 내 과태료 처분 전력이 있거나, 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경우 더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 판단 기준과 주요 유형
· 판단 기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제3자의 시각, 직장 내 위계 관계·반복성·피해자의 반응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대표적인 유형
1 육체적 행위 포옹·입맞춤·뒤에서 껴안기, 특정 신체 부위 접촉 등이 해당합니다.
2 언어적 행위 음담패설·외모 비하·성적 비유, 성적 사실 묻기, 회식 자리 옆자리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시각적 행위 음란물 게시 또는 공유, 신체 특정 부위의 고의 노출 등이 포함됩니다.
4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행위 승진·채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고객 또는 외부인에 의한 성희롱 업무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직장내성희롱 | 사업주의 조치 의무
직장내성희롱 주요 업무분야
· 불이익 조치 금지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처우에는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 상실 조치, 징계·정직·감봉·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강제 전보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조치, 성과평가·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훈련 기회 제한, 따돌림·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유발 행위,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방 교육 및 지침 마련 의무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방교육은 직원 연수·인터넷 강의 등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 배포만으로는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방교육에는 성희롱 관련 법령, 사업장 내 처리 절차 및 피해자 구제 절차, 그 밖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은 홍보물 배포 등 간소화된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하며, 지침에는 상담 및 고충 처리 절차, 성희롱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절차, 가해자 징계 절차 및 수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ài viết liên quan
- Đổi bằng lái xe Việt Nam sang bằng lái Hàn Quốc như thế nào?
- Bị giữ ở cơ sở tạm giữ người nước ngoài: làm sao để được thả?
- Cơ quan xuất nhập cảnh đưa giấy nộp tiền phạt: nộp hay ra tòa?
- Tôi chuyển sang địa chỉ mới ở Hàn Quốc. Phải khai báo những gì?
- Tôi đang du học ở Hàn Quốc và làm shipper. Tôi có thể bị trục xuất không?
- Hết thời gian làm việc E-9, tôi còn được làm ở Hàn Quốc không?
- Bị bắt nạt ở chỗ làm tại Hàn Quốc khi bạn là lao động nước ngoài
- Bị cho nghỉ việc tại Hàn Quốc không báo trước đủ 30 ngày: tôi được nhận gì?
- Ở Hàn Quốc, làm ngoài giờ, ca đêm và ngày nghỉ được trả bao nhiêu?
- Chủ bảo "tự giải quyết, đừng yêu cầu bảo hiểm". Tôi có nên đồng ý không?
- Tôi sắp rời Hàn Quốc. Tôi vẫn đòi được lương bị nợ chứ?
- Bị tai nạn trên đường đi làm ở Hàn Quốc có được bảo hiểm lao động chi trả?
Luật sư doanh nghiệp
Đặt lịch tư vấn
Mỗi buổi tư vấn do luật sư đã đọc hồ sơ trước thực hiện, và chỉ theo lịch hẹn. Chúng tôi sắp xếp thời gian sớm nhất có thể và mong bạn đến đúng giờ.
Qua điện thoại
1533-7377
Chúng tôi liên hệ sau khi bạn đăng ký tư vấ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