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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연금 수령자가 캐나다로 이민 가면 끊기나요?

2026년 10월 16일조회 2

장해 연금 수령자가 캐나다로 이민 가면 끊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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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공장에서 손가락 두 개를 잃어 장해등급을 받았고 장해보상연금을 3년째 받고 있습니다. 딸 가족이 사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는데 영주권만 받아도 연금이 끊긴다는 사람도 있고 시민권을 따야 끊긴다는 사람도 있어 헷갈립니다.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는지와 해외로 떠나는 수급권자의 신고 의무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국적을 지닌 채 캐나다에 사는 동안에는 연금이 이어지고, 캐나다 시민권을 얻어 한국 국적을 잃으면 그때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 영주권만 받아 이민 가면 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사라지는 경우를 네 가지로 한정해 두었는데 ① 수급권자의 사망, ②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잃고 외국에 살거나 살려고 출국하는 경우, ③ 처음부터 외국인이던 수급권자가 외국에 살려고 출국하는 경우, ④ 장해등급이 바뀌어 연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입니다. 영주권은 거주 자격일 뿐 국적을 바꾸지 않으므로 이 가운데 어디에도 들지 않습니다. 법이 외국에 사는 한국인 수급권자에게 해마다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따로 둔 것도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 캐나다 시민권을 따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기서 끊깁니다. 우리 국적법은 자기 뜻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그때 한국 국적을 잃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민권 선서를 마쳐 한국 국적을 잃고 캐나다에 살게 되면 위 ②에 해당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그 뒤에 받은 연금은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시민권 취득 일정이 잡히면 공단에 미리 알리고 지급 중단 시점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연금이 끊기면 남은 몫은 그냥 사라집니까

보전 장치가 있습니다. 제57조 제5항에 따르면 공단은 지금까지 지급한 연금을 지급할 때마다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며칠분을 받았는지 환산합니다. 그 일수를 모두 더한 값이 같은 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보다 적으면, 모자라는 일수만큼 소멸 당시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줍니다. 연금을 받은 기간이 짧을수록 이 차액이 커지므로 질문자처럼 3년째 수급 중이라면 직접 계산을 요청해 볼 만합니다.

■ 출국 전에 공단에 무엇을 알려야 합니까

두 단계가 있습니다. 제115조 제1항은 한국 국민인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살기 위해 출국할 때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외국에 사는 동안 연금을 받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 신고를 빠뜨리면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단이 연금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를 찾아 해외 거주 신고 서식과 매년 내야 할 서류의 종류, 해외에서 받을 계좌 처리 방법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 떠나기 전에 함께 따져 볼 것

세 가지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① 시민권을 언제 신청할지에 따라 연금을 계속 받는 기간과 차액 일시금이 달라지므로 두 경우의 금액을 미리 비교합니다. ② 장해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제59조의 등급 재판정이 출국 뒤에 진행될 수도 있으니 진찰과 서류 제출을 어떻게 할지 정해 둡니다. ③ 연락이 끊기면 신고 기한을 놓치기 쉬우므로 국내에서 우편과 통지를 받아 줄 가족을 정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115조, 제120조 ·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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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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