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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낮엔 공장, 밤엔 주점 아르바이트인데 두 일터 사이 이동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낮엔 공장, 밤엔 주점 아르바이트인데 두 일터 사이 이동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평일 낮에는 김해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 7시부터는 동네 주점에서 시급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지난주 공장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주점에 가다 교차로에서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집으로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일터로 가던 길인데도 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산재보험법이 말하는 출퇴근의 범위와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는 요건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출퇴근의 뜻에 한 일터에서 다른 일터로 옮겨 가는 이동을 넣어 두었으므로, 공장에서 주점으로 가던 길의 사고도 평소 다니던 경로와 방법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일터에서 일터로 가는 길도 출퇴근으로 봅니까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는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오가는 이동, 그리고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집에서 공장으로 가는 길만이 아니라 공장 일을 마치고 주점으로 향하는 길도 문언상 출퇴근에 들어갑니다. 두 군데서 일하는 사람이 늘면서 그 사이의 이동을 보호 밖에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어떤 이동이어야 인정됩니까
제37조 제1항 제3호가 두 갈래를 둡니다. ①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 차량처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이동하다 생긴 사고, ②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 생긴 사고입니다. 질문자처럼 스스로 버스나 오토바이로 옮겨 가는 경우는 ②에 해당하므로, 공장에서 주점까지 평소 쓰는 길과 교통수단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같은 항 단서도 함께 적용됩니다.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를 이 보호에서 빼 두었습니다.
■ 가는 길에 다른 곳에 들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제37조 제3항은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멈춘 경우 그 사이에 난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이나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예외 목록에 드는지는 시행령이 정하므로, 중간에 들렀다면 어디에 왜 들렀는지를 영수증이나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다툼이 생겼을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신분이어도 보호받습니까
근로자라면 보호받습니다. 이 법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뜻하고, 제6조는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사업만 빼 둡니다. 근무 시간이 짧거나 시급제라는 사정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주점에서 정해진 시간에 나와 사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시급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사정이 충분합니다.
■ 신청은 어디에, 무엇을 들고 합니까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제41조 제2항에 따라 치료받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공장과 주점 두 곳의 상호와 근무 시간을 모두 적고, ① 두 사업장의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 ② 사고 시각과 장소를 보여 주는 교통카드 내역이나 블랙박스 영상, ③ 사고 경위를 아는 사람의 진술을 함께 모아 두십시오. 공장 퇴근 시각과 주점 출근 시각 사이에 사고가 났다는 점이 맞물려 드러나면 이동 중이었다는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제37조,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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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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