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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급여 부정하게 타면 두 배로 물어낸다

법률정보2026년 10월 16일조회 2

산재 급여 부정하게 타면 두 배로 물어낸다

허리 수술을 받고 휴업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생활비가 모자라 지인 식당 주방에서 몇 주 일당을 받았습니다. 반년쯤 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온 통지서에는 그동안 받은 휴업급여의 두 배를 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잘못 받은 돈을 돌려주는 일과 부정하게 받은 돈을 물어내는 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다른 셈법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두 배가 되는 경우, 사업주나 병원이 함께 묶이는 때, 조사 전에 먼저 알리면 달라지는 점을 차례로 봅니다.

돌려주는 돈과 두 배로 내는 돈은 어떻게 갈리나

기준은 받게 된 경위입니다.

제84조 제1항은 공단이 보험급여를 거둬들여야 하는 경우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원칙은 받은 만큼이지만, 첫 번째 갈래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만은 괄호를 열어 급여액의 2배로 정했습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경위에 따라 돌려줄 돈이 100만원이 되기도, 200만원이 되기도 하는 구조입니다.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해 이미 받아 낸 금액은 징수액에서 뺍니다. 통지서 금액에 이 공제가 반영됐는지 대조해 보십시오.

징수 사유징수하는 금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받은 급여액의 2배
연금 수급권자 등이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당하게 받은 경우받은 급여액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받은 급여액
의료기관·약국이 진료비나 약제비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진료비·약제비의 2배 (과징금을 물린 때는 1배)

어떤 행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되나

조문은 행위를 열거하지 않으니 급여마다 지급 요건에서 거꾸로 따져야 합니다.

휴업급여가 좋은 예입니다. 제52조는 이 급여를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주는 돈으로 정했습니다. 일당을 받고 일한 날까지 쉬었다고 해 급여를 받았다면 요건이 어긋난 채 돈이 나간 것이고, 그 사실을 숨긴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 요양 중 다른 곳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을 감춘 채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 사적인 일로 다친 것을 작업 중 사고처럼 꾸며 신청한 경우
  • 재해 경위나 근무 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적어 업무 관련성을 만든 경우
  • 장해 정도를 실제보다 무겁게 꾸며 진단서를 받아 낸 경우

요양 중에도 몸 상태에 맞춰 짧게 일하고 싶다면 숨길 일이 아닙니다. 제53조는 요양 중 짧게 일한 날에도 평균임금과 그날 받은 임금의 차액 가운데 80%를 부분휴업급여로 줄 수 있게 합니다. 알리고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깜빡하고 신고를 안 한 것도 두 배인가

아닙니다. 두 번째 갈래로 따로 분류됩니다.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은 장해보상연금이나 진폐보상연금 같은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수급권 변동 사항을 공단에 알리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숨지면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 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수급권자나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이 신고를 놓쳐 부당하게 받은 돈은 받은 급여액만큼만 징수 대상이 됩니다. 가족이 사망 신고를 늦게 해 연금이 몇 달 더 들어온 경우도 잘못 나간 돈으로 보아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알면서 숨겼다고 판단되면 첫 번째 갈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재혼처럼 수급 자격에 닿는 일이 생기면 바로 알리십시오.

사업주나 병원이 서류를 만들어 줬다면 누가 내나

함께 냅니다. 제84조 제2항은 부정한 급여 지급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산재보험 의료기관, 직업훈련기관의 거짓 신고·진단·증명 때문에 생긴 것이면 그 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근로자와 해당 기관이 두 배 금액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병원 자신이 진료비를 부정하게 타 낸 경우는 제3항이 따로 맡습니다.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를 징수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1배로 낮춥니다. 제43조 제3항의 지정 취소나 12개월 범위의 진료제한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끝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받아 간 사람은 물론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거나 거든 사람까지 제127조 제3항의 형사처벌 대상이며, 징역이면 2년, 벌금이면 2천만원이 상한입니다.

주의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쉽게 해 주겠다며 재해 경위를 바꿔 적자고 권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은 근로자 본인입니다. 경위가 사실과 다르면 급여 전부가 징수 대상이 되고 형사책임도 함께 지게 되므로, 사실과 다른 문장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조사 전에 먼저 털어놓으면 무엇이 줄어드나

제84조 제4항이 출구를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부정하게 급여나 진료비를 받은 사람이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공단은 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 즉 두 배 가운데 덧붙는 몫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연대책임을 지는 사업주나 병원도 이 조항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눈여겨볼 대목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시점입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의 신고는 이 조항이 말하는 자진 신고가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문언이 면제할 수 있다고 적었다는 점입니다. 면제는 공단의 판단에 달려 있고,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같은 사실이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면 제84조의2에 따라 이름이 공개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으니 미룰 이유가 적습니다.

징수 결정이 억울하면 어디서 다투나

불복 기한은 90일입니다. 제103조 제1항 제6호가 부당이득 징수를 심사 청구 대상으로 따로 적어 두었고, 청구서는 그 처분을 내린 공단 지사를 거쳐 냅니다.

  1. 통지서의 근거 호수와 배수(1배 또는 2배)를 먼저 봅니다
  2. 문제 된 기간의 출근부, 통장 입금 내역, 진료 일지를 시간순으로 맞춰 둡니다
  3.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셈해 90일 안에 심사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4. 심사 결과도 납득하기 어렵다면 다시 90일 안에 재심사위원회로 갑니다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되 부득이하면 한 차례 2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같은 조 제5항이 막아 두었습니다.

정리

공단이 급여를 거둬들이는 사유는 셋이고, 그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만 두 배가 됩니다. 신고를 놓친 경우와 단순히 잘못 지급된 경우는 받은 만큼입니다.

서류를 꾸며 준 사업주나 병원은 연대책임을 지고, 부정수급을 시키거나 도운 사람까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조사 전 자진 신고는 덧붙는 몫을 덜어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사유와 금액부터 확인하고, 90일이 지나기 전에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심사 청구 여부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52조, 제5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제114조,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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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 중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를 한 것도 두 배 징수 대상인가요?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돈이어서 일한 날을 숨기고 받았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부터 정리하시고, 앞으로 일하실 계획이면 부분휴업급여를 신청하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연금이 두 달 더 들어왔습니다. 두 배로 내야 하나요?

신고가 늦어 잘못 들어온 연금은 원칙적으로 받은 금액만큼 징수됩니다. 다만 알면서 숨겼다고 판단되면 두 배 대상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공단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반환 절차를 밟으십시오.

사장님이 재해 경위를 바꿔 적어 줬는데 저도 책임이 있나요?

제84조 제2항은 사업주의 거짓 신고로 급여가 나간 경우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할 뿐 근로자의 책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그 사실을 알고 함께 받았다면 징수와 형사책임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도 면제되나요?

제84조 제4항이 정한 것은 받은 금액을 넘는 징수분의 면제 가능성뿐입니다. 형사처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조문에 없으니 신고 전에 경위와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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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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