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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산재 청구 한 번으로 모든 급여 시효 중단

법률정보2026년 10월 16일조회 2

최초 산재 청구 한 번으로 모든 급여 시효 중단

물류창고 하역 일을 하다 어깨 인대가 끊어진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요양급여는 신청해 수술과 재활을 마쳤는데, 쉬는 동안의 휴업급여는 따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첫 결근일로부터 3년이 넘어 버린 날짜를 보며 이미 늦은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 물음의 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의 두 번째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을 받으려고 낸 첫 청구가 다른 급여의 시효까지 함께 붙잡아 두는 구조입니다. 그 범위와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산재 급여마다 시효는 몇 년인가

기본값은 3년이고, 제112조 제1항 단서가 다섯 종류에만 2년을 더 얹었습니다. 급여 이름만 보고도 기간을 가를 수 있도록 표로 묶었습니다.

소멸시효해당 보험급여
3년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5년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3년 (급여 외)산재보험 의료기관과 약국의 권리, 보험가입자의 권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권리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민법에 맡깁니다. 언제부터 기간을 세는지, 중단된 뒤 어떻게 다시 흐르는지는 민법의 일반 규정을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다룰 중단 뒤의 셈법도 그렇게 민법에서 빌려 옵니다.

청구 한 번이 시효를 멈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제113조 앞 문장은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적었습니다. 산재 급여는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되는 돈이므로 청구서를 공단에 내는 행위 자체가 권리 행사입니다.

중단은 일시정지와 다릅니다.

민법 제178조에 따르면 중단 이전에 지나간 기간은 없던 것이 되고, 중단 사유가 끝난 시점이 새 출발선이 됩니다. 2년 11개월째에 청구했다면 남은 한 달을 이어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세기 시작합니다.

첫 청구가 다른 급여까지 지켜 주는 이유는

뒤 문장이 핵심입니다. 청구가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라면, 그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고 정했습니다.

이유는 순서에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따로 청구해 봐야 같은 쟁점에서 막힙니다. 첫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급여의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재해를 인정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조문은 그 공백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
그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공단이 처음으로 가려야 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대개 사고 직후의 요양급여 신청이 여기에 해당하고, 과로나 유해물질처럼 원인을 다투는 질병이면 첫 요양급여 신청이나 유족급여 청구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미 재해가 인정된 뒤에 같은 사고로 추가로 내는 청구는 최초의 청구가 아닙니다.

도입부의 하역 근로자로 돌아가면, 어깨 부상으로 낸 요양급여 신청이 최초의 청구였다면 그 시점에 휴업급여의 시효도 함께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단 사유가 끝난 시점부터 기간이 새로 흐르므로 승인 결정을 받은 뒤 오래 묵혀 둘 일은 아닙니다.

불승인 결정이 나왔다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

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다툴 길을 밟는 동안에도 시효가 문제 됩니다.

제111조 제1항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제기를 시효중단에 관해서는 민법 제168조의 재판상 청구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불복 절차를 밟는 일 자체가 시효를 다시 붙잡아 두는 셈입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결정을 알게 된 때로부터 석 달 남짓한 기간, 정확히는 90일이라는 제출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복의 문이 닫힙니다. 시효 계산보다 이 90일이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달력에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최초 청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는

모든 청구가 다른 급여를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 업무상 재해가 이미 인정된 뒤에 내는 휴업급여나 간병급여 청구
  • 요양을 마친 뒤 같은 사고로 남은 장해에 대해 내는 장해급여 청구
  • 다른 날 다른 사고로 생긴 부상에 대한 청구 (그 사고는 별도의 최초 청구가 필요)

위와 같은 청구는 그 급여 자체의 시효만 중단시킵니다. 요양 승인을 받아 놓고 휴업급여를 몇 년씩 청구하지 않으면 오래된 기간분부터 차례로 시효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휴업급여는 쉬는 동안 일정 기간씩 나눠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승인 뒤에는 기간마다 빠짐없이 청구서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가 치료비를 대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면 공단에 낸 최초의 청구가 아예 없습니다. 이 경우 제113조 후단이 기댈 출발점이 없으므로, 회사와 처리 방식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시효가 흐르기 전에 직접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확인해 둘 것은 무엇인가

  1. 공단에 처음 낸 청구가 무엇이었고 접수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2. 그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를 처음 가린 청구였는지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3. 받지 못한 급여의 종류를 적고, 표에 따라 3년인지 5년인지 나눕니다
  4. 승인 결정일 이후 각 급여를 언제 청구했는지 공단 결정 내역과 대조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본인의 청구와 결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정리되면 어느 급여가 살아 있고 어느 급여가 위태로운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정리

산재 급여의 시효는 원칙 3년, 장해·유족·장례비·진폐 관련 연금은 5년입니다. 청구서를 내면 그 급여의 시효가 중단되고, 업무상 재해 여부를 처음 가리는 청구라면 그 효력이 다른 급여에도 넓게 미칩니다.

반대로 재해가 인정된 뒤의 청구는 그 급여만 지켜 줍니다. 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는 재판상 청구처럼 취급되지만 90일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급여가 떠오른다면 청구 이력부터 뽑아 두시고, 산재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어느 권리가 아직 살아 있는지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6조, 제103조, 제106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 민법 제168조,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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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만 신청했는데 휴업급여 시효도 중단되나요?

그 요양급여 신청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처음 판단받는 청구였다면 제113조 후단에 따라 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미칩니다. 승인 이후에는 기간이 새로 흐르므로 미룬 급여는 서둘러 청구하십시오.

장해급여는 시효가 몇 년인가요?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해급여는 5년입니다.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도 5년이며 나머지 보험급여는 3년입니다.

불승인 뒤 심사 청구를 하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제111조 제1항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시효중단에 관해 민법상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불복 기한 90일은 이와 별개로 지켜야 합니다.

회사가 치료비를 내줬는데 이것도 청구로 보나요?

제113조가 말하는 청구는 제36조 제2항에 따라 공단에 하는 보험급여 청구입니다. 회사가 직접 비용을 부담한 것만으로는 공단에 대한 청구가 없으므로 따로 요양급여를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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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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