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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혼자 일하는 대표도 산재보험에 들 수 있다
혼자 일하는 대표도 산재보험에 들 수 있다
직원 없이 혼자 용접 일을 받아 하던 분이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산재 처리가 되느냐고 물으니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끝까지 맞는 말도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쓰지 않는 사업주까지 포함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할 길을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미리 승인을 받아 두어야 하고, 보험료를 밀린 동안에 다친 경우에는 급여가 깎일 수 있습니다. 누가 들 수 있고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주는 왜 원래 산재보험 밖에 있나
이 법은 제6조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적고, 근로자의 뜻은 근로기준법에 맡깁니다. 보험료를 내는 쪽은 사업주, 급여를 받는 쪽은 근로자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표는 가입자이지 수급권자가 아닙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사고를 당해도 직원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고 대표는 자기 돈으로 치료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1인 사업자는 보험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빈자리를 메우는 조문이 제124조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제12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괄호 안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어, 직원이 한 명도 없는 1인 사업자도 들어갑니다.
가족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게 합니다. 부부가 함께 가게를 꾸리거나 형제가 같이 공사를 다니는 경우를 겨냥한 조항입니다. 사업 규모의 상한과 친족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있으므로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 구분 | 가입 대상 | 조건 |
|---|---|---|
| 제124조 제1항 | 중소기업 사업주 (직원 없는 1인 사업자 포함) | 공단 승인, 자기 또는 유족을 수급권자로 |
| 제124조 제2항 |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4촌 이내 친족 |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출 것, 공단 승인 |
| 제124조 제3항 | 위 두 부류 전부 |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
승인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제3항이 핵심입니다. 승인을 받은 사업주와 그 친족은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급여의 종류도 같습니다. 제36조 제1항이 열거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그대로 열립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는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따로 정합니다. 사업주는 출근 시간이나 작업 지시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업무로 볼지 선을 그어 둔 것입니다.
급여를 계산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근로자는 자기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사업주에게는 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가입할 때 고시된 등급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되고, 그 금액이 보험료와 급여 양쪽의 기준이 됩니다.
고시 금액으로 정하는 평균임금
휴업급여는 제5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하루치 지급액입니다. 사업주는 실제 소득이 아니라 가입 때 선택한 고시 금액이 그 평균임금이 되므로, 낮은 등급을 고르면 보험료는 줄지만 다쳤을 때 받는 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등급은 실제 소득 수준에 맞추어 고르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보험료를 밀린 동안 다치면 어떻게 되나
제6항을 보셔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안 냈어도 급여를 받습니다. 사업주 본인은 다릅니다.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기 때문에 체납의 불이익이 곧바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산정, 가입 신청과 승인, 신고와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은 제8항에 따라 보험료징수법이 정합니다. 승인 전에 생긴 사고는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쳐 두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합니다. 친족이 함께 들려면 그 사람의 노무 제공 사실을 보일 자료를 붙입니다
- 고시된 기준 보수 등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 공단의 승인 통지를 받은 날 이후부터 보호가 시작됩니다
- 사고가 나면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이 들어가야 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에 따라 3년(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제103조에 따라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확인할 것
· 사업 규모가 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 안에 드는지
· 함께 가입할 친족이 실제로 그 사업에서 일하는지
· 선택한 보수 등급이 실제 소득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지
· 보험료가 밀린 달이 없는지
· 승인 통지서를 받아 둔 날짜가 사고일보다 앞서는지
이미 다쳤는데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제124조의 길은 닫혀 있습니다. 승인은 앞으로를 위한 것이라 지난 사고를 소급해 덮지 못합니다.
그래도 두 가지는 살펴볼 만합니다. 하나는 실제 지위입니다. 명목상 개인사업자여도 특정 업체의 지시를 받아 그 업체의 일만 해 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그러면 제124조와 무관하게 원래의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른 하나는 노무제공자 특례입니다. 제91조의15 이하는 남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을 따로 보호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보다 실제 일한 모습으로 가립니다.
주의
중소기업의 범위, 친족의 요건,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는 모두 시행령에 있어 법률 조문만 읽어서는 끝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입 전에 공단에 서면으로 문의해 답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제124조는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들 수 있게 한 조문입니다. 승인을 받으면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보고, 급여의 종류는 직원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은 고시 금액으로 정해지고, 체납 기간의 재해는 급여가 깎일 수 있으며, 승인 전의 사고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친 뒤라면 실제 근로자인지, 노무제공자 특례에 드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는 일한 방식에 따라 갈리므로 자료를 모아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제52조, 제91조의15, 제103조, 제112조, 제124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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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한 명도 없는 1인 사업자인데 들 수 있나요?
제124조 제1항의 괄호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범위 안이어야 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내가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데 아내도 넣을 수 있나요?
제2항에 따라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도 시행령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면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다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보험료를 두 달 밀렸는데 그 사이 다쳤습니다.
제6항은 체납 기간에 생긴 재해에 대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밀린 보험료를 바로 정리하고 공단에 사고 경위를 먼저 신고해 두십시오.
가입하기 전에 다쳤는데 어떻게 되나요?
승인 전의 사고는 제124조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로 근로자였는지, 제91조의15의 노무제공자 특례에 드는지를 일한 방식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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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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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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