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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 국적 직원 월급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외국 국적 직원 월급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양산에서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하는 사장이 거래처 대금이 묶여 외국인 직원 다섯 명의 월급을 두 달째 못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고용센터에서 들은 말이라며 보증보험이 있지 않으냐고 묻고, 사장은 그런 보험에 들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는 내국인만 쓰는 사업장에 없는 보험 의무가 몇 겹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중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이 무엇이고, 들지 않았을 때 사장이 지는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정리합니다.
외국인 직원을 쓰면 들어야 하는 보험은 몇 가지인가
네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드는 것이 둘, 근로자가 드는 것이 둘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은 따로 직장가입자로 처리됩니다.
| 보험 | 가입 의무자 | 대비하는 위험 | 근거와 제재 |
|---|---|---|---|
| 출국만기보험·신탁 | 사용자 |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 제13조,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 임금체불 보증보험 | 사용자 (대통령령 사업장) | 임금체불 | 제23조 제1항,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 상해보험 | 근로자 (대통령령 사업장) | 질병, 사망 등 | 제23조 제2항,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 귀국비용보험·신탁 | 근로자 | 귀국할 때 드는 비용 | 제15조, 미가입 시 과태료 |
건강보험은 제14조가 정리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로, 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봅니다.
보증보험은 어떤 사업장이 들어야 하나
모든 사업장은 아닙니다. 제23조 제1항은 사업의 규모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가입 의무를 지웠습니다.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지, 보험금은 얼마까지 나오는지, 언제 어떻게 청구하는지는 모두 시행령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이 가입방법, 내용, 관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고용허가를 처음 받을 때 고용센터에서 받은 안내문이나 가입 증명서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 방법입니다.
가입 시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들지 않으면 그 자체로 미가입 상태가 되므로, 고용허가를 받고 근로계약을 맺은 직후 출국만기보험과 함께 처리해 두는 것이 실무상 편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출국만기보험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을 미리 쌓아 두는 장치이고, 보증보험은 월급이 밀렸을 때를 대비한 장치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나
형사처벌입니다. 제30조 제2호는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는 점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법인 사업장이라면 제3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실무 담당자와 함께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 뒤에 오는 불이익이 더 무겁습니다. 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은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고용 제한 사유가 되어, 처벌이 확정된 사업장은 3년간 새 외국인 인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몇 푼을 아끼다 인력 수급이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증보험이 있으면 사장의 체불 책임은 사라지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일정 범위에서 먼저 메워 주는 장치일 뿐,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대신 없애 주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다 메워지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사장이 갚아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책임도 별개로 남습니다.
체불이 길어지면 고용허가 자체가 흔들립니다.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사용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25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조건 위반을 근로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사유로 둡니다. 숙련된 직원이 한꺼번에 떠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할 것
· 고용허가 당시 받은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가 있는지
· 보험 기간이 지금도 유효한지
· 출국만기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는지 (3회 이상 연체하면 과태료)
· 외국인 직원들이 상해보험과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했는지
상해보험은 누가 챙겨야 하나
가입 의무자는 근로자입니다. 제23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질병이나 사망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들도록 합니다.
그래도 사장이 손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입국 초기 근로자는 한국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가입을 놓치기 쉽고, 제30조의 벌금 조항은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적혀 있어 근로자가 처벌받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이 맡고, 일과 무관한 병이나 사고는 상해보험이 맡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하지 못하니 둘 다 챙겨 두어야 합니다.
직원이 귀국할 때는 무엇을 정리하나
- 제16조에 따라 귀국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합니다
-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 보증보험으로 처리된 체불 임금이 있다면 남은 차액을 정산합니다
-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제17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합니다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제2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미루기 쉬운 일들이라 목록으로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 직원을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뒤에는 최대 3년의 고용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몇 푼보다 고용 제한의 무게가 훨씬 큽니다. 보험이 체불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체불 정리 계획과 고용허가 유지 문제는 노동 분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리 짚어 두면 뒤탈이 적습니다.
참조 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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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23조 제1항은 사업의 규모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허가 때 받은 안내와 가입 증명서를 확인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보증보험에 들지 않으면 과태료인가요?
제30조 제2호에 따라 제23조의 보증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입니다.
보증보험에서 체불 임금이 나오면 사장의 책임은 끝나나요?
보증보험은 체불 임금을 일정 범위에서 보전하는 장치일 뿐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보전되지 않은 부분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상해보험은 회사가 들어 주는 건가요?
제23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본인에게 상해보험 가입 의무를 둡니다. 다만 입국 초기에 가입을 놓치지 않도록 사업장에서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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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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