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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이후엔 쉬는 기간 급여와 상병연금이 깎인다

법률정보2026년 10월 15일조회 2

61세 이후엔 쉬는 기간 급여와 상병연금이 깎인다

쉰아홉에 비계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친 뒤 두 해 가까이 요양 중입니다. 휴업급여가 매달 같은 금액으로 들어오던 통장에 어느 달부터 전보다 적은 돈이 찍혔습니다. 공단에 물어보니 생일이 지나 예순한 살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다친 몸은 그대로인데 나이 때문에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맞느냐는 하소연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61세를 기준으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산정 방식을 바꾸어 두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 예외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휴업급여는 원래 얼마씩 나오나

출발점은 제52조입니다. 치료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날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나오며, 쉰 날이 사흘을 넘지 않으면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바닥이 깔려 있습니다. 기준선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퍼센트입니다. 70퍼센트로 계산한 하루치가 이 선 이하라면 제54조가 비율을 평균임금의 90퍼센트로 올려 주되, 그렇게 올린 금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기준선까지만 줍니다. 계산한 결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1일 지급액이 됩니다.

61세 전까지는 이 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61세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제55조 본문은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를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별표 1은 나이에 따른 지급 기준을 표로 정해 둔 부분이고, 같은 법 제53조는 이 별표에 따른 조정을 감액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년을 지나 노동시장에서 벌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드는 현실을 급여에 반영한 장치로 이해됩니다. 다친 정도나 치료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나이라는 기준 하나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이 많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별표에 정해진 표를 따르므로, 공단의 지급 결정 통지서에 적힌 산정 내역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넘어도 깎이지 않는 사람이 있나

있습니다. 제55조 단서가 두 경우를 빼 두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별표 1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내용결과
원칙 (본문)휴업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61세가 된 경우별표 1에 따라 산정
예외 1 (단서)61세 이후에도 일하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대통령령 기간 동안 별표 1 미적용
예외 2 (단서)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 그 질병으로 처음 요양하는 경우대통령령 기간 동안 별표 1 미적용
상병보상연금상병보상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61세가 된 경우별표 5 기준으로 산정, 단서 없음

첫 번째 예외가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현장에 나가 일하다 다친 사람은 다치기 전까지 실제로 벌던 소득이 있었으니, 처음부터 감액된 금액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사례처럼 59세에 다쳐 요양 중에 61세를 맞은 사람은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상병보상연금도 61세에 바뀌나

바뀝니다.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의 자리를 물려받는 연금입니다. 요양 2년이 넘도록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들며 일을 못 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자리에 이 연금이 들어섭니다.

제68조는 이 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 연금을 별표 5의 1일당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합니다. 휴업급여와 달리 제68조에는 예외를 두는 단서가 없습니다.

상병보상연금에도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하한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제67조가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을 바닥으로 삼아 연금을 셈하게 합니다.

재요양 중에 61세가 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상처가 도져 재요양을 하다 상병보상연금으로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제69조 제3항은 이 사람이 61세가 된 뒤에는 별표 5로 산정한 1일당 상병보상연금에서 1일당 장해보상연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두 연금을 겹쳐 받지 않게 하려는 계산입니다.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에는 제56조 제4항에 따라 제54조의 저소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확인할 것
· 다친 날 기준 나이가 61세 이상이었는지
· 61세 전에 같은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
· 지급 결정 통지서에 별표 1 또는 별표 5 적용이 적혀 있는지
· 평균임금 증감이 소비자물가변동률로 바뀐 시점

평균임금 자체도 나이에 따라 달라지나

그렇습니다. 감액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제36조 제3항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해마다 평균임금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60세 전까지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을, 60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60세를 넘기면 평균임금이 오르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휴업급여가 줄었다면 원인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아래 순서로 짚으면 대체로 정리됩니다.

  1. 지급 결정 통지서에서 별표 1이나 별표 5가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2. 다친 날의 나이와 요양 시작일을 대조해 제55조 단서의 예외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3. 60세 이후 평균임금 조정 기준이 소비자물가변동률로 바뀐 시점을 확인합니다
  4. 재요양 중이라면 장해보상연금과의 조정 내역을 따로 봅니다

정리

휴업급여는 61세가 되면 별표 1,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5에 따라 다시 산정됩니다. 61세 이후 일하다 다친 사람과 61세 전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의 첫 요양은 휴업급여 감액의 예외입니다.

공단 계산이 의심스러우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친 날의 나이와 예전 장해급여 기록, 지급 내역서 세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대부분 드러납니다. 그래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산정 내역을 다시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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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9세에 다쳐 요양하다가 61세가 되었습니다. 휴업급여 감액 예외에 해당하나요?

제55조 단서의 예외는 61세 이후에 일하다 다친 경우와 61세 전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 처음 요양하는 경우입니다. 요양 중에 61세가 된 경우는 본문에 따라 별표 1이 적용됩니다.

62세에 공사 현장에서 다쳤는데 처음부터 감액된 휴업급여를 받나요?

61세 이후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별표 1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병보상연금도 61세 감액의 예외가 있나요?

제68조는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휴업급여와 같은 예외 단서를 두지 않았습니다.

공단의 감액 계산이 틀린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103조의 심사청구를 이용합니다.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기한이고, 행정심판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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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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