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개요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요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요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개념과 의미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의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개념 설명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착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호 및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 유인 등 폭넓은 제재 체계를 포함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대상 및 범위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13세 이상 16세 미만 포함)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되며,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대상 성범죄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격히 금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 아청법상 성범죄
강간·강제추행 등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물론 그 예비·음모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는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 등의 행위가 별도로 규율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간음의 경우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더라도 위계·위력을 이용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제작·배포·소지·시청·협박 및 강요 등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로는 성을 사거나 알선·유인·강요하는 행위가 모두 범죄로 규정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의 경우 SNS나 메신저에서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범죄
특수강간 및 그 미수·예비·음모의 경우 흉기 사용이나 다수에 의한 범죄 등은 가중처벌됩니다.
친족·장애인 대상 성범죄로는 가족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아청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공중밀집장소·다중이용장소 범죄에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추행과 몰래 촬영 등이 포함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및 불법촬영으로는 휴대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나 유포, 허위영상물 제작 등이 해당됩니다.
· 형법상 성범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일반 형법에서 규율하는 대부분의 성범죄가 포함됩니다. 미성년자 간음·추행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로 간주됩니다. 업무상 위력 간음은 교사·감독자 등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간음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아동복지법상 성범죄
성희롱·성적 학대 등과 관련하여, 음란행위 유도·성적 언동·아동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접촉 등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처벌 기준
아청법을 위반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처벌이 적용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수출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운반·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운반·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매매 또는 국내외로 이송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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