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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실행을 둘이 나눠 맡을 때 과반수와 경비

법률정보2026년 10월 6일조회 0

유언 실행을 둘이 나눠 맡을 때 과반수와 경비

아버지의 공정증서 유언에는 아파트를 팔아 손주들 학자금으로 나눠 주라는 내용과 함께, 그 일을 큰딸과 막내아들이 같이 맡으라는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나는 올해 안에 팔자고 하고, 동생은 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고 합니다. 그사이 관리비와 법무사 비용 청구서는 쌓이는데 누가 어디서 돈을 내야 하는지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이 둘일 때 무엇은 함께 정해야 하고 무엇은 혼자 해도 되는지, 경비는 어디서 나가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둘이 맡으면 어떻게 결정하나

민법은 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임무의 집행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수결이라는 말 자체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인원수에 따라 실제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집행자 수과반수가 되려면실제로 뜻하는 것
2명2명 모두 찬성한 사람만 반대해도 결정이 나지 않음
3명2명 찬성한 사람이 반대해도 진행 가능
4명3명 찬성2 대 2로 갈리면 멈춤

둘이서 맡은 경우에는 사실상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아파트를 언제 얼마에 팔지, 어느 중개업소에 맡길지 같은 결정은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진행됩니다.

유언을 쓴 부모는 두 자녀가 서로 견제하길 바랐을 수 있지만, 의견이 갈리면 집행이 통째로 멈춘다는 부작용도 함께 생겼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과반수 규칙과 달리 보존행위는 집행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란 재산의 현재 상태를 지키는 일입니다. 비어 있는 아파트에 물이 새면 수리 기사를 부르는 일, 관리비 연체로 단수나 단전이 되지 않게 막는 일, 고인이 남에게서 받을 돈의 시효가 다가올 때 권리를 지키는 조치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모두 가만두면 재산 가치가 줄어드는 일입니다.

반대로 팔거나 빌려주거나 담보를 잡히는 일은 보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급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서에 혼자 도장을 찍으면 다른 집행자와 상속인들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혼자 움직였다면 무엇을 왜 했는지 상대 집행자에게 바로 알리고 영수증을 공유해 두는 습관이 분쟁을 줄입니다.

집행자는 누구를 위해 일하나

지정되거나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법에서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기 때문에, 위임에 관한 규정 몇 가지가 집행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해야 합니다. 내 물건처럼이 아니라 남의 재산을 맡은 전문가처럼 다뤄야 한다는 뜻입니다
  • 상속인이 요구하면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일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전말을 보고합니다
  • 집행하면서 받은 돈과 물건은 넘겨야 하고, 그 돈을 자기 용도로 쓰면 쓴 날 이후의 이자와 손해까지 물어야 합니다
  •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기 대신 다른 사람에게 일을 통째로 넘기지 못합니다

공동 집행자라면 이 의무를 두 사람이 각자 집니다. 동생이 결정을 미룬다고 해서 누나의 보고 의무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는 누가, 어디서 내나

유언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합니다. 집행자가 개인 돈으로 떠안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집행에 돈이 먼저 필요하다면 위임 규정에 따라 비용 선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재산 대부분이 팔리지 않은 아파트여서 당장 꺼낼 현금이 없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고인 명의 예금에서 쓸지, 상속인들이 먼저 나눠 내고 매각 대금에서 정산할지를 두 집행자가 합의해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경비를 정리할 때 챙길 것
· 지출 날짜, 금액, 받은 곳, 용도를 한 줄씩 적은 장부
· 법무사·중개 수수료, 등기 비용, 감정 비용 같은 항목별 영수증
· 집행과 무관한 개인 경비가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
· 누가 먼저 냈는지와 나중에 어디서 돌려받을지에 대한 합의 문서

집행자에게 주는 보수는 이 경비와 별개이고 유언에 정함이 없으면 법원이 재산 상황을 참작해 정할 수 있으므로, 경비 장부에 보수를 섞어 적지 않도록 하십시오.

의견이 끝내 갈리면 어떻게 하나

두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과반수가 만들어지지 않아 집행이 멈춥니다. 이 상태를 오래 두면 유증을 받을 손주들도, 다른 상속인들도 손해를 봅니다. 시간은 누구 편도 아닙니다.

  1. 먼저 쟁점을 좁힙니다. 매각 자체가 문제인지, 시기나 가격이 문제인지 나눠 보면 합의할 여지가 생깁니다
  2. 감정평가처럼 제3자의 판단을 받아 기준 가격을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도저히 함께 일할 수 없다면 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법원 허가를 받고 사퇴할 수 있습니다
  4. 한쪽이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퇴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후임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빈집 관리처럼 손을 놓으면 곧바로 손해가 나는 일은 사퇴 뒤에도 공백 없이 넘겨 주어야 합니다.

정리

유언집행자가 둘이면 과반수는 곧 두 사람 모두의 동의입니다. 매각처럼 큰 결정은 함께 해야 하고, 재산을 지키는 보존행위만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경비는 상속재산에서 나가고 먼저 필요하면 미리 청구할 수 있으니, 누가 먼저 냈는지와 정산 방법을 처음부터 문서로 남기십시오.

공동 집행자 사이의 교착이 길어져 사퇴나 해임까지 검토해야 한다면, 유언 집행 분쟁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고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681조, 제682조, 제683조, 제684조,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 제1100조, 제1101조, 제1102조, 제1103조, 제1104조, 제1105조, 제1106조, 제1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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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 유언집행자 중 한 명이 연락을 끊으면 나머지 한 명이 혼자 집행해도 되나요?

둘이 맡은 경우 과반수는 두 사람 모두이므로 혼자 결정한 집행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으니 재산을 지키는 일은 하되, 연락 두절이 길어지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유언 집행 비용을 제 돈으로 먼저 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유언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과 장부를 갖춰 두면 상속재산에서 정산받는 근거가 되니, 집행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남겨 두십시오.

상속인인데 집행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아 상속인이 요구하면 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유언이라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하고, 상속인이 청구하면 목록 작성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집행자끼리 역할을 나눠 맡는 것은 가능한가요?

결정은 과반수로 해야 하지만, 합의한 결정을 실행하는 실무를 나눠 맡는 것까지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맡는지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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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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