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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 자녀 상대 청구 중 유산이 팔리지 않게
불효 자녀 상대 청구 중 유산이 팔리지 않게
요양병원에 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십오 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큰오빠가 발인 다음 날 나타났습니다. 병원비도 간병도 동생 셋이 나눠 맡았는데, 오빠는 어머니 집 지분부터 정리하자며 부동산에 매물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동생들은 오빠의 상속권을 없애 달라는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오빠가 자기 몫을 먼저 팔아 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구와 함께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을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상속권 상실은 누가 언제까지 청구하나
민법은 2024년에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새로 두었습니다.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렸거나, 부모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하게 대한 자녀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박탈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누가 청구하는지는 고인이 유언을 남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경우 | 청구하는 사람 | 기한 |
|---|---|---|
| 고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남김 | 유언집행자 (상실 대상자는 집행자가 될 수 없음) | 유언집행자에게 청구 의무 |
| 유언이 없음 | 다른 공동상속인 |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
|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사유가 있음 |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이 될 사람 | 같은 취지로 청구 |
이 사례처럼 유언이 없었다면 동생들이 직접 청구해야 하고, 6개월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부모와의 관계, 재산 규모와 형성 과정을 두루 보고 인용 여부를 정하므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오기 전의 시간을 어떻게 버틸지가 중요해집니다.
판결 전에 팔아 버리면 되찾을 수 있나
어렵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문은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오빠에게서 지분을 사들인 사람은 선고 이후에도 그 지분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되고,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혼자 처분할 수 있습니다. 동생들의 동의가 없어도 오빠가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넘기는 일은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오빠를 상대로 판 돈을 내놓으라고 따로 다투는 수밖에 없고, 그 돈마저 써 버렸다면 받아 낼 길도 막막해집니다.
법원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
이 공백을 메우려고 법은 상속권 상실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재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가사소송법이 마련한 일반 수단도 겹쳐 쓸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보존 처분: 관리인을 세우거나 재산 관리 방법을 법원이 직접 정합니다
- 사전처분: 상대방에게 현재 상태를 바꾸거나 물건을 처분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강제로 집행되는 힘은 없습니다
- 가처분: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사소송사건이라 이를 본안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록이 남아 사는 사람도 그 사정을 알게 됩니다
셋 중 무엇을 고를지는 재산의 종류와 급한 정도에 달렸는데, 매물이 이미 나왔다면 등기부에 흔적을 남기는 가처분이 가장 직접적인 방어가 됩니다.
관리인이 세워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관리인은 먼저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하고, 법원은 관리인에게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보존과, 재산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에 그칩니다. 이를 넘어 집을 팔거나 담보를 잡히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빠 뜻대로 팔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법원은 관리인에게 담보를 내게 할 수 있고, 보수는 상속재산에서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 비용이 드는 만큼 재산이 작다면 가처분만으로 충분한지도 함께 따져 보십시오.
신청 전에 모아 둘 자료는
보존 조치를 받아 내려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는 점과 지금 재산이 흩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보여야 합니다.
확인할 것
· 고인과 형제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고인의 기본증명서
· 병원비·요양비를 누가 얼마나 냈는지 보여 주는 이체 내역과 영수증
· 연락이 끊긴 기간을 보여 줄 문자, 통화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상속등기 여부
· 매물 광고, 중개업소 연락, 처분하겠다는 문자 같은 처분 시도의 흔적
처분 시도의 흔적은 가볍게 여기기 쉬운데, 법원이 보존 조치가 급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화를 녹음하거나 광고 화면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를 떼어 상속등기가 이미 되었는지, 누구 명의로 얼마의 지분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오빠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달력에 적습니다
-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면서 보존 처분이나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 결정이 나기 전까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나 매매 관련 서류에는 어떤 서명도 하지 않습니다
주의
오빠가 요구하는 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면, 그 협의에 따라 오빠 몫이 확정되어 처분이 훨씬 쉬워집니다. 청구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협의 자체를 미루십시오.
정리
상속권 상실 선고는 확정 뒤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그 전에 재산을 사들인 사람의 권리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구와 동시에 재산을 묶어 두는 조치가 사실상 한 세트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사전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중 재산 상황에 맞는 수단을 고르고, 6개월 기한 안에 청구를 마치십시오.
부양 의무 위반을 무엇으로 증명할지, 어떤 보존 수단이 사안에 맞는지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상속 분쟁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신청 범위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3조, 제1004조의2, 제100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62조, 제63조, 제67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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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날짜를 따져 보십시오.
2024년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부칙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개시된 상속이라면 이 제도를 쓰기 어려우니 다른 구제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빠가 이미 지분을 팔았다면 방법이 없나요?
선고 확정 전에 산 사람의 권리는 보호되므로 지분 자체를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각 대금을 두고 오빠를 상대로 한 금전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사전처분만 받아 두면 매매를 막을 수 있나요?
사전처분은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을 뿐 강제로 집행되는 효력은 없습니다. 등기부에 기록을 남겨 제3자에게도 알리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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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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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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