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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대표님이 산재 확인란에 서명을 안 해주면 저 혼자 접수해도 되나요?
대표님이 산재 확인란에 서명을 안 해주면 저 혼자 접수해도 되나요?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 끓는 기름에 손등을 데어 3주째 화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려고 대표님께 확인란 서명을 부탁했더니 보험료가 오른다며 계속 미루십니다. 대표님 서명 없이 제가 혼자 접수해도 되는지, 나중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산재 신청에서 사업주 확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어서 대표님 서명 없이도 접수할 수 있고, 오히려 사업주에게는 필요한 증명을 해 줄 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서는 누구 이름으로 내는 것입니까
질문하신 분의 이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신청 주체를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적고 있고, 그 사람이 경위와 소견을 담은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조항이 요구하는 것은 다친 근로자의 신청이고, 사업주의 날인이나 확인은 그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쪽 사실관계는 공단이 결정 과정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 대표님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제116조가 두 가지를 정합니다. ① 다친 사람이 사고 때문에 청구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사업주가 도와야 합니다. ②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사업주는 그 증명을 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달라는 요청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단서는 자료 제공에만 붙어 있고, 증명 의무에는 그런 단서조차 없습니다. 서명을 미루는 동안에도 신청은 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히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의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나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공단은 제117조에 따라 직원을 사업장에 보내 관계인에게 묻고 서류를 조사할 수 있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요구하면 그 조사에 신청인이나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대표님 설명만 듣고 판단이 기울지 않도록 조사 참여를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명 없이 낼 때 무엇을 챙겨야 합니까
사업주 확인이 빠진 만큼 다른 자료로 채웁니다. ① 화상 진단이 적힌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서 ② 다친 날짜, 시각, 주방에서 하던 작업을 적은 경위서 ③ 함께 일한 동료의 확인서나 연락처 ④ 출근 기록, 근무표, 급여 이체 내역처럼 그 가게에서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면 제41조 제2항에 따라 본인 동의를 받아 병원이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으니 원무과에 함께 물어보십시오.
■ 신청했다고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이 형사처벌로 막아 둔 행위입니다. 급여를 청구한 일을 문제 삼아 내보내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제111조의2 위반이고, 처벌 조항인 제127조 제3항이 그런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정해 두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갑자기 줄거나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면 날짜와 말한 내용을 그날 바로 메모해 두십시오.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니 화상이 아물었다고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6조, 제117조, 제127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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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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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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