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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채무 독촉 중에 산재 급여 통장까지 압류되나요?

2026년 10월 12일조회 0

채무 독촉 중에 산재 급여 통장까지 압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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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카드빚이 밀려 매일 독촉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 현장에서 다쳐 지금은 산재 휴업급여로 생활하는데,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합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까지 압류되면 생활비가 완전히 끊기는데, 산재 급여도 압류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산재 보험급여에 걸린 압류 금지의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고, 공단에 전용 계좌를 지정해 받으면 입금 뒤에도 일정 금액까지 지켜지므로 지금 바로 계좌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2항이 이 권리를 남에게 넘기는 것, 압류하는 것, 담보로 잡히는 것을 모두 막아 두었습니다. 카드사나 대부업체가 소송에서 이겨 강제집행에 들어가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앞으로 지급할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채권자가 공단에서 직접 받아 가는 방식은 막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 권리는 회사를 그만두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 그런데 통장에 들어온 돈은 다릅니까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급여가 일반 통장에 들어와 월급, 용돈, 다른 입금과 섞이면 어느 돈이 산재 급여인지 가리기 어려워지고, 채권자가 그 통장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은 전용 계좌를 따로 두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공단은 제82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본인 명의로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만 넣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계좌의 예금은 제88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액수까지 채권자가 손댈 수 없습니다.

■ 수급계좌는 어떻게 만듭니까

세 단계입니다. ① 거래 은행에 산재 보험급여 전용 수급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묻고 본인 명의로 엽니다. ②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그 계좌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③ 지정이 끝나면 그다음 회차부터 급여가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 제82조 제3항은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급여만 그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게 하므로, 다른 돈을 넣어 섞는 방식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생활비 이체도 이 계좌에서 꺼내 다른 통장으로 옮기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 이미 일반 통장이 압류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① 압류 결정문을 받아 어느 법원, 어느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②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내역을 떼어 압류된 돈 가운데 산재 급여가 얼마인지 정리합니다. ③ 그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9호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 급여를 담보로 돈을 빌려도 됩니까

안 됩니다. 독촉에 쫓기다 보면 매달 나오는 휴업급여를 넘겨주겠다는 약속으로 급전을 빌리자는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88조 제2항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와 담보 제공을 모두 금지하므로 그런 약정은 법이 막아 둔 거래입니다. 급여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기라는 요구도 마찬가지로 거절하십시오. 채무 정리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처럼 공식 절차로 따로 상담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88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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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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