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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퇴직 연금 수익률 알림이 1년 넘게 한 번도 없었어요, 정상인가요?
퇴직 연금 수익률 알림이 1년 넘게 한 번도 없었어요, 정상인가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는 말만 듣고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이후로 적립금이나 수익률에 대한 안내 문자나 우편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원래 따로 알려 주지 않는 건지, 제가 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퇴직연금을 맡은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운용 현황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다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1년 넘게 아무 통지가 없었다면 먼저 금융회사에 확인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통지는 누구의 의무입니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는 퇴직연금사업자, 즉 회사와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관리하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가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은 확정급여형 장에 있지만, 확정기여형은 제19조 제2항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제23조의11이 같은 통지를 준용합니다. 어느 제도에 가입했든 1년에 한 번은 내 적립금이 얼마이고 얼마나 불었는지 들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 통지가 왔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통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데, 요즘은 우편보다 문자, 전자우편, 금융회사 앱 알림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① 입사 때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우편이 지금도 맞는지, ② 스팸함이나 앱 알림이 꺼져 있지 않은지, ③ 금융회사 누리집이나 앱에서 퇴직연금 계좌 조회가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연락처가 바뀌었는데 회사나 금융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통지가 엉뚱한 곳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 확인해도 정말 없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① 회사 인사팀에 어느 금융회사가 운용관리를 맡고 있는지 묻고, ② 그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지난 1년 사이 운용현황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서면 답변을 요청하십시오. ③ 그래도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1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을 설정한 회사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고, 금융회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8조 제1항 제3호). 통지도 교육도 없었다면 퇴직연금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일 수 있으니 회사에 함께 점검을 요청하십시오.
■ 확정기여형이라면 더 서둘러야 하는 이유
확정기여형은 운용 결과가 그대로 내 퇴직급여가 됩니다. 제21조에 따라 가입자는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 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1년 넘게 아무 소식이 없었다면 그동안 고를 기회를 두 번 놓쳤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조회해 지금 어떤 상품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의11, 제32조, 제36조, 제48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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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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