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 | 개념과 의미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가 알려주는 성매매범죄 유형
성매매범죄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매개로 성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뿐 아니라 알선 또는 착취하는 형태의 행위도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의 행위자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매매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매매 행위 자체(성을 사고판 당사자)
▷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강요 등 인권 침해형 성범죄
성매매범죄 | 처벌 기준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 성을 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을 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팔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아동 및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범죄 | 주요 유형과 동향
· 대표적인 유형
1 원조교제 및 조건만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형태가 많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 성매매 사이트 또는 채팅앱을 통한 알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알선 형태가 급증하면서 정보통신망법·아청법 등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위장 업소형 성매매 일반 업소로 가장한 채 성매매를 제공하는 형태로, 업주·관리자·장소 제공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해외 성매매 알선 국내에서 모집하여 해외로 보내는 형태는 인신매매 및 국외 성매매 알선 혐의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 강요 또는 협박을 통한 성매매 자발적이지 않은 성매매는 인권 침해 행위로 인신매매죄·강요죄·감금죄 등 중대범죄로 처벌됩니다.
· 성매매범죄 최근 동향
1 디지털 기반 확산 조건만남 중개 앱·SNS 기반 알선이 급증하며 수사기관의 단속도 비대면 채널 중심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 청소년 대상 범죄 증가 아청법 위반과 얽힌 성매매범죄가 늘고 있어 가해자에게 더 중한 책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3 성매매 장소 단속 강화 마사지샵·숙박업소 등을 활용한 장소 제공에 대한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과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4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변화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해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범죄 | 대응 방법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의 성매매범죄 조력 사항
·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1 진술은 신중하게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진술 전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대가성 인정 여부 — 단순한 만남 또는 연인관계와 구별되는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 여부
▷ 증거 확보 여부 — 채팅 기록·송금 내역·CCTV 등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
2 감경 요소 파악 및 대응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의 감경 요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1 성매매 강요나 협박의 경우 강제적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고소(112)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상담 또는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녹취·메시지·영상 등 증거를 반드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처벌 여부가 우려될 때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계(속임수)·위력(강요)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보호자나 고용주 등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청소년·장애인 등 저항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유인·기망·알선을 당한 경우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다만 단순히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위에서 설명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을 판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 대상이 됩니다.
3 2차 피해 방지 성매매 피해자는 사회적 낙인·신상 노출·지인에 의한 협박 등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매매피해상담소, 여성긴급전화,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해 대처 방법
신고 방법으로는 경찰청 112, 검찰청(지역번호+1301),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1366)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를 인지한 상담소 종사자 등은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신원을 공개한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기관으로는 성매매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 고소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본인·법정대리인,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경찰 또는 검찰 앞에서 구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성범죄에 한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 중 간편하게 민사 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첨부해야 하며,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배상명령 확정 전까지 강제퇴거가 금지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별도의 보호조치와 배상 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출입국에 대한 불안 없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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