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제가 올린 신고 건이 얼마나 처리되는지 숫자로 볼 길이 있을지요?

2026년 9월 27일조회 0

제가 올린 신고 건이 얼마나 처리되는지 숫자로 볼 길이 있을지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신고했는데 어떤 것은 지워지고 어떤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회사가 신고를 얼마나 받아서 실제로 몇 건이나 처리하는지 숫자로 공개하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플랫폼이 스스로 공개하는 실적 자료가 법으로 강제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숫자로 확인하실 길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는 반기마다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를 담은 보고서를 공표할 의무가 지워져 있습니다.

■ 공표 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범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4가 근거이며 2026년 1월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의무의 상대방은 모든 사업자가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사업의 종류가 법이 정한 기준에 닿는지를 보아 가립니다. 어느 회사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제44조의15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자 수와 매출액, 사업 종류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 보고서에 적히는 항목

제1항이 다섯 갈래를 열거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①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사업의 종류 ②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각 신고 건수, 그리고 그에 따라 처리한 건수와 조치 ③ 이의신청과 그 처리의 건수 및 결과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그에 따른 조치 ⑤ 약관이나 정책,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과 건수입니다. 접수와 처리가 같은 항목 안에 나란히 놓이는 구조입니다.

■ 주기와 공개 방식

주기는 6개월에 1회 이상입니다.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이어야 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나 별도 신청을 거쳐야 겨우 닿는 곳에 숨겨 두는 것은 이 문언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사업자의 정책 안내 페이지나 투명성 보고서 항목에 반기 단위 문서로 올라옵니다. 찾으실 때는 회사 이름과 함께 투명성 보고서라는 표현으로 검색하시면 대체로 걸립니다.

■ 숫자를 읽는 요령

세 가지를 함께 보시면 그림이 잡힙니다. 먼저 유형별 신고 건수와 처리 건수를 나란히 놓고 비율을 계산하십시오. 분류 기준이 제44조의7의 유형이므로, 본인이 신고한 글이 음란물인지 명예훼손인지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 도달인지에 따라 어느 칸에 들어갔을지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기관의 명령이나 권고를 받은 수를 보십시오. 자율적으로 처리한 건수와 외부 명령으로 움직인 건수의 차이가 그 회사의 운영 태도를 보여 줍니다.

■ 불법촬영물 쪽은 제출 대상이 다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별도의 보고서를 두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표가 아니라 제출입니다.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담기는 내용은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고와 삭제요청의 횟수와 처리결과, 삭제나 접속차단 절차의 마련과 운영,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입니다.

■ 적힌 수치를 믿기 어려울 때

검증 장치가 조문 안에 있습니다. 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제44조의15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처리와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표된 숫자와 본인이 겪은 처리 결과가 크게 어긋난다고 보이면 그 사정을 정리해 이 기관에 민원으로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일시와 대상 게시물의 주소, 받은 통지를 날짜순으로 묶어 두시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44조의14, 제44조의15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상담 신청 시 담당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