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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대등하게 정하고 서로 지켜야 한다

법률정보2026년 10월 1일조회 2

노사가 대등하게 정하고 서로 지켜야 한다

연차를 쓰지 않기로 하는 각서에 서명했다는 분, 야근수당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채용되었다는 분을 자주 만납니다. 본인이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들 생각하십니다. 근로기준법은 그 생각을 뒤집는 조문 셋을 앞자락에 나란히 놓아두었습니다. 제3조와 제4조, 제5조입니다. 짧아서 지나치기 쉽지만 근로조건을 둘러싼 다툼은 결국 이 세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각 조문이 무엇을 정하고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했습니다.

세 조문이 한자리에 놓인 까닭

법의 첫머리를 보면 배치가 이해됩니다. 제1조는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힙니다.

그다음에 정의 조항이 오고, 곧바로 세 조문이 이어집니다.

제3조는 기준의 성격을, 제4조는 정하는 방식을, 제5조는 정한 뒤의 의무를 맡습니다. 기준과 절차와 이행입니다. 뒤에 오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가 규정이 모두 이 틀 위에 얹힙니다.

근로조건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처럼 일하는 대가와 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은 목록을 한곳에 모아 두지 않았고, 제17조가 계약 체결 때 밝혀야 할 것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를 듭니다. 어떤 항목이 근로조건인지 다툼이 생기면 이 조문이 출발점입니다.

최저기준이라는 말의 무게

제3조의 문장은 한 줄입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입니다.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선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법보다 나은 조건을 주고 있었다면 법을 근거로 깎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차를 법정 일수보다 많이 주다가 줄이는 경우가 뒤쪽에 걸립니다.

이 선을 어긴 계약은 제15조가 처리합니다.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조건을 담은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효력을 잃고, 비워진 자리는 이 법이 정한 기준으로 메워집니다.

서명했으니 유효하다는 주장

계약 전체가 날아가지는 않고, 어긋난 그 부분만 무효가 되며 빈자리는 법정 기준이 채웁니다.

그래서 각서의 운명이 정해집니다.

연차를 쓰지 않겠다거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약정은 그 조항만 효력을 잃고 제60조와 제56조의 기준이 들어옵니다. 서명 여부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법보다 유리한 약정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최저기준은 바닥선이지 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등한 지위는 어떻게 확인되나

제4조는 근로조건을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선언처럼 읽히지만 사건에서는 증거의 문제가 됩니다.

그 증거를 만들어 주는 조문이 제17조입니다.

제1항은 계약을 맺을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게 하고 변경할 때도 같다고 덧붙입니다.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합니다. 전자문서도 서면에 들어갑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동등한 지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지킬 의무는 양쪽 모두에게 있다

제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주어가 양쪽인 조문입니다.

근로자에게도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해진 시각에 일하고 복무 규정을 따르는 것이 여기 들어갑니다. 회사 쪽은 다릅니다. 임금 지급일과 휴일 부여, 취업규칙에 적어 둔 수당을 실제로 이행하는 일이 그에 해당합니다.

세 규범을 나란히 적어 둔 점도 눈여겨보십시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서로 다른 말을 할 때 어느 것을 따를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충돌하는 관계근거결과
근로계약이 법의 기준에 미달제15조그 부분만 무효, 법정 기준이 대신 적용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낮음제97조그 부분만 무효, 취업규칙 기준이 적용
취업규칙이 법령ㆍ단체협약과 어긋남제96조어긋나서는 안 되며 변경 명령의 대상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제94조 제1항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필요

규범들이 부딪칠 때의 순서

제97조는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에 취업규칙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15조와 같은 구조가 한 층 위에서 반복됩니다.

그 위에는 제96조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그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령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으로 내려오며 아래가 위보다 불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만들고 바꾸는 절차에도 제한이 붙어서, 제94조 제1항은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게 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게 합니다.

주의
동의를 받았다는 형식만 갖춘 사례가 자주 문제됩니다. 부서장이 모아 온 서명지, 설명 없이 받은 동의서, 반대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받은 거수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불리해지는지 알린 뒤 자유롭게 의견을 모았는지가 초점이므로, 설명 자료와 회의 기록을 남기는 편이 회사에도 안전합니다.

어긋난 것을 발견했다면

순서를 정해 두면 헤매지 않습니다. 먼저 어느 층에서 어긋났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같은 항목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2. 어긋난 조항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지, 취업규칙에 미달하는지 층을 특정합니다
  3. 제17조 제2항의 서면을 받았는지, 변경 때 다시 받았는지 봅니다
  4.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바뀌었다면 동의 절차의 기록을 요구합니다
  5. 차액이 임금이면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신을 보관합니다

그래도 정리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감급 제재가 문제라면 제95조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변경 때 다시 받았는지
·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지
· 각서나 동의서의 내용이 법정 기준보다 낮은지
· 불이익 변경에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 감급 제재가 제95조의 한도 안인지

정리

제3조는 이 법의 근로조건을 최저기준으로 못 박습니다. 이를 어긴 계약 조항은 제15조에 따라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제4조는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정하도록 요구하며, 제17조의 명시와 서면 교부가 그 요구를 실무에서 떠받칩니다.

제5조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지킬 의무를 양쪽에 함께 지웁니다.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기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취업규칙, 급여명세서를 모아 어느 층에서 어긋났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그다음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청구 범위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5조, 제17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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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쓰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정말 못 쓰나요?

제3조가 근로조건을 최저기준으로 정하므로 그보다 낮은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15조에 따라 그 조항만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이 적용되니,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만큼만 준다며 기존 수당을 없앴습니다.

제3조는 법이 정한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추지 못하게 합니다. 기존 수당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면 제94조 제1항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제17조 제1항은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서면으로 요구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취업규칙보다 낮은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제97조는 취업규칙보다 낮은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그 자리에 취업규칙 기준을 놓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관계없이 취업규칙 수준으로 계산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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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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