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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이던 직원은 휴업 지급액이 90%로 오른다

법률정보2026년 10월 14일조회 4

박봉이던 직원은 휴업 지급액이 90%로 오른다

하루 여섯 시간씩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나르던 분이 허리를 다쳐 쉬게 되었습니다. 원래 받던 일당이 많지 않았으니 그 70%라면 생활이 될 리 없다며 휴업급여 신청을 망설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은 임금이 낮았던 사람에게 비율을 따로 올려 주는 조문을 두었습니다. 평균임금의 90%까지 지급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최저임금액을 바닥으로 깔아 줍니다. 그 계산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어디서 기준 금액을 확인하는지를 숫자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70%가 원칙인데 왜 90%가 나오나

출발점은 제52조입니다. 치료로 출근하지 못한 하루마다 평균임금의 10분의 7을 휴업급여로 계산합니다.

이 비율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임금이 낮았던 사람은 생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54조 제1항이 끼어듭니다. 70%로 셈한 1일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을 1일 지급액으로 줍니다.

다만 무한정 올려 주지는 않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90%로 셈한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넘으면 그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멈추도록 했습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
제36조 제7항이 정한 기준선입니다.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이며, 이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합니다.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액이란 무엇을 말하나

법이 쓰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제36조 제7항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이라 부릅니다. 하루 여덟 시간을 일한 셈의 금액입니다.

제54조 제2항은 이 금액을 바닥으로 씁니다.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균임금의 90%로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 지급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루 네댓 시간만 일하던 분이라도, 이 셈법이 적용되는 한 휴업급여가 여덟 시간 분량의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시급이 오르면 이 바닥도 함께 오릅니다.

구간을 나누어 보면 어떻게 되나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어디쯤에 있는지로 정리하면 세 구간이 나옵니다. 아래 표는 계산 구조를 보이려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가상으로 10만 원이라 놓은 것입니다. 실제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그해 고시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균임금(1일)70% 금액적용 결과1일 지급액
12만 원8만 4천 원80% 선(8만 원)보다 많아 원칙대로8만 4천 원
10만 원7만 원90%는 9만 원이지만 80% 선을 넘어 단서 적용8만 원
8만 원5만 6천 원90%인 7만 2천 원이 80% 선 이하7만 2천 원(최저임금액 미만이면 최저임금액)

셈해 보면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약 89%에서 114% 사이인 사람은 모두 같은 금액, 즉 기준 금액의 80%를 받습니다. 그보다 낮으면 평균임금의 90%가, 그보다 높으면 원래의 70%가 적용됩니다. 경계선 근처에서는 임금이 조금 달라도 지급액이 똑같이 나옵니다.

90% 계산이 빠지는 때는 언제인가

예외가 세 군데 있습니다.

  • 재요양: 제56조 제4항은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 제5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같은 조 제2항의 최저임금액 바닥이 채웁니다
  • 61세 이후: 휴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61세에 이르면 제55조와 별표 1이 정한 감액 셈법으로 바뀝니다
  • 부분휴업: 요양 중 짧게 일한 날은 제53조의 부분휴업급여로 계산하며, 최저임금액이 1일 지급액인 경우의 셈법을 같은 조 단서가 따로 정합니다

요양이 2년을 넘겨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뀌어도 이 조문은 의미가 남습니다. 제67조 제2항은 1일당 상병보상연금이 제54조로 산정한 휴업급여보다 적으면 그 휴업급여 금액을 1일 연금액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평균임금이 낮게 잡혔다면 무엇부터 보나

90% 특례는 평균임금이 정확하다는 전제에서 돌아갑니다. 평균임금은 제5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개념을 그대로 쓰는데, 계산에서 빠진 임금이 있으면 지급액 전체가 낮아집니다. 출발값이 틀리면 비율을 맞게 적용해도 결과는 틀립니다.

임금 일부를 현금으로 받던 분이나 급여명세서 없이 일하던 분이라면 특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를 모아 공단이 잡은 평균임금과 대조해 보십시오.

평균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쓴다는 같은 호 단서도 함께 염두에 두십시오.

지급 결정이 이상하면 어떻게 다투나

  1. 통지서에 찍힌 평균임금과 하루 지급액을 옮겨 적습니다
  2. 그해 고시된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시간급 최저임금을 찾아 위 순서대로 다시 셈합니다
  3. 셈이 맞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해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묻습니다
  4. 답이 석연치 않으면 통지를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라는 기한을 지켜 제103조의 심사 청구로 넘어갑니다
주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루면 그 사이의 날들이 하나씩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원칙입니다. 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라면 평균임금의 90%로 올라갑니다. 다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멈추고, 결과가 최저임금액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이 바닥이 됩니다.

재요양과 61세 이후에는 셈법이 달라집니다. 통지서의 숫자를 고시 금액과 대조해 보시고, 평균임금 산정부터 어긋났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심사 청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6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7조, 제103조,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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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제36조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의 고시 자료에서 해당 연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0%를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공단이 산정 과정에서 제54조를 적용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보다는 통지서의 산정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요양 중인데 90%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제56조 제4항이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에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최저임금액 하한은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로 하루 네 시간만 일했는데도 최저임금액을 받나요?

평균임금의 90%로 셈한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에 8을 곱한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제54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이 1일 지급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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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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