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추행) 기준

강제추행(성추행) 기준

강제추행(성추행) 기준

1. 강제추행죄(성추행)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강제추행죄 법적 대응 · 강제추행죄 개념 안내

강제추행죄(성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을 통해 타인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성적 행위로 판단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여야 하나, 반드시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손목을 잡는 행위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면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중심으로 비교적 광범위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2. 강제추행죄(성추행) | 처벌 기준과 양형

· 주요 처벌 기준

강제추행죄(성추행)는 강간죄(성폭행)와 같은 성범죄에 속하나, 구성요건과 행위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죄는 강제 간음 행위가 있어야 하는 반면,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강제추행죄(흉기 사용·2명 이상 합동 등)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양형 기준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행위자의 책임 정도·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1유형)은 감경 8개월 이하, 기본 6개월~1년, 가중 10개월~2년이며, 일반 강제추행(2유형)은 감경 1년 이하, 기본 6개월~2년, 가중 1년 6월~3년입니다. 청소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3유형)은 감경 1년~2년, 기본 1년 8월~3년 4월, 가중 2년 8월~4년 8월, 친족관계·특수강제추행(4유형)은 감경 2년 6월~4년, 기본 3년~6년, 가중 5년~8년입니다. 주거침입 등과 결합된 강제추행(5유형)은 감경 3년 6월~5년, 기본 4년~7년, 가중 6년~9년, 특수강도강제추행(6유형)은 감경 5년~8년, 기본 7년~11년, 가중 9년~13년이 적용됩니다.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의 상한과 하한이 1.5배 가중됩니다.

· 감경 요소

▷ 폭행·협박이 매우 약하거나 추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장애인 또는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상태 ▷ 자수한 경우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진지한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 소극적 가담 또는 강요에 의한 가담

· 가중 요소

▷ 가학적·변태적 수법의 추행 ▷ 다수 피해자 또는 반복적 범행 ▷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장애·아동 등) ▷ 친족 관계에서의 주거침입이나 특수강제추행 ▷ 보호시설 종사자·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행 ▷ 상습범 ▷ 인적 신뢰관계(교사-학생, 상사-부하 등)를 이용한 경우 ▷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강제추행죄(성추행) | 주요 유형

·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경우

허벅지·엉덩이·가슴·손 등을 의사에 반해 접촉하거나 포옹·키스를 강요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를 팔로 감싸는 이른바 '헤드락'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대중교통·엘리베이터 내 접촉

밀집된 공간에서 신체를 의도적으로 밀착하거나 접촉하는 경우로,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추행'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

상사·교사·감독자 등이 권위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로, 피해자의 거부가 어려운 관계성이 고려됩니다.

· 술자리·회식 자리에서의 추행

음주 중 스킨십을 장난 또는 친근감 표현으로 오인한 경우로, 피해자의 불쾌한 반응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디지털 환경 내 강제추행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이나 음란 행위 영상물을 받은 경우에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 스스로 만든 성착취물을 받았다면 간접적인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강제추행죄(성추행) | 대응 방법

·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법

① 초동 대응의 중요성 경찰 조사나 고소장 접수 통보를 받는 즉시,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의적 해명은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혐의 인정 여부 결정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합의보다 무혐의 입증이 우선입니다.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성실한 반성과 합의 노력을 통해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③ 증거자료 수집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CCTV·문자·통화 녹음·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행위 전후 대화 자료는 신빙성 판단에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④ 진술 태도 관리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의자의 태도가 핵심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피하고 조사 과정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법

① 피해 직후 대처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고, 피해 직후 의복·신체 상태·주변 환경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CCTV 위치 파악, 문자·SNS 캡처, 주변인 연락처 확보 등 증거를 신속히 수집해야 합니다.

② 진술 준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야 하며, 감정 표현보다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진술 요지를 메모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병원 및 성폭력 상담기관 이용 산부인과·정신과 진료 기록은 피해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성폭력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형사·민사 병행 고려 형사 고소 외에도 위자료 청구 등 민사 절차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추행죄(성추행) | 실무 대응 핵심 포인트

· 피의자 입장의 핵심 방어 포인트

피의자가 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접촉이거나 격려 차원의 어깨 두드림 등 일상적 제스처에 불과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무죄 가능성도 있으며, 피해자의 반응·당시 상황·제3자 진술·CCTV 영상 등이 결정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물리력이 없었거나 피해자가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 성립 요건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시간 순서·내용·주변 정황과 모순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 허위 진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위 직후 피해자가 피의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거나 추가 만남을 가진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의 핵심 주장 포인트

해당 행위가 전혀 원치 않았고 성적 불쾌감이 매우 강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었다", "당시 불쾌하고 두려웠다" 등 감정과 반응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적·비언어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행위가 지속되었는지 여부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문자·SNS 메시지 등에서 불쾌감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감정적 충격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이나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피의자와 이후 연락하거나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다면, 직장상사·교사 등 관계상 거절이 어려웠던 배경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대응이었음을 미리 진술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2026/5/4性犯罪 ·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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