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알선 혐의
매매·알선 혐의
매매·알선 혐의
CONTENTS
1. 매매·알선 혐의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마약 범죄 법적 대응 · 매매·알선 혐의 안내
매매·알선 혐의란 마약류를 대가를 주고받으며 사고팔았거나, 다른 사람들 사이의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상대방을 소개하고 연결해 준 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파는 사람뿐 아니라 사는 사람도 매매의 당사자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매매·알선은 마약류가 사회에 퍼지는 통로를 만드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투약이나 소지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와 가상자산 결제,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디지털 기록이 혐의 입증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2. 매매·알선 혐의 | 성립 요건과 행위 유형
① 매도와 매수 대금이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마약류를 넘기는 행위, 대가를 주고 마약류를 받는 행위가 모두 매매에 해당합니다. 소량을 구입한 경우라도 매수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알선 마약류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서 판매처를 소개하거나 연락을 이어 주고 거래 조건을 전달하는 등 거래가 성립하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직접 마약을 만지지 않았더라도 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고의 거래 대상이 마약류라는 점과 자신이 거래에 관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④ 광고 행위 온라인에서 마약류 판매를 알리는 글이나 좌표를 게시하는 광고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매매·알선 혐의 | 처벌 기준
· 약물별 법정형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등을 매매·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목·다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는 1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매매·알선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영리·상습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등을 매매·알선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몰수·추징
거래에 쓰인 마약류와 거래로 얻은 대금은 몰수 대상이 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4. 매매·알선 혐의 | 주요 쟁점
매매·알선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직접 거래한 것인지, 단순히 연락처를 알려 준 것인지, 거래 대화에 우연히 등장했을 뿐인지에 따라 매매, 알선, 방조, 무혐의로 결론이 갈립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과 거래 성사를 위한 중개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메신저 대화의 은어 해석, 송금 내역의 실제 용도, 판매 대금과 개인 간 채무 변제의 구분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수사에 협조해 다른 유통 사범 검거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양형에서 특별 감경 요소로 평가된 사례도 있어, 협조 여부와 범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매매·알선 혐의 | 대응 방법과 준비 사항
매매·알선 혐의는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단계별 대응 방법
① 역할 구분 본인이 판매자인지, 구매자인지, 중간에서 연결만 했는지, 거래와 무관한지를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먼저 정리합니다.
② 디지털 기록 분석 압수된 휴대전화의 대화, 송금 내역,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검토해 거래 합의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맥락이 빠진 발췌는 전체 대화로 반박합니다.
③ 영리 목적 다툼 지인에게 원가로 넘겨주었거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영리 목적이 없었음을 금전 흐름으로 소명합니다.
④ 수사 협조 검토 공급책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위험은 없는지 변호인과 함께 판단합니다.
⑤ 양형 자료 준비 초범 여부, 거래 규모, 가담 정도,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담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매매·알선 사건은 역할 하나의 차이로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역할 분석부터 디지털 증거 검토, 영리 목적 다툼까지 전략적으로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