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상속인 확정, 상속재산 조사, 분할 협의와 심판, 유류분과 기여분 다툼, 상속세 신고까지 여러 절차가 이어지는 분야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대한중앙은 유언과 생전 증여 설계부터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 한정승인·상속포기, 기여분 청구까지 상속 사건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