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정보

건설 현장 노임을 윗단계 업체에서 받는 길

법률정보2026년 10월 2일조회 2

건설 현장 노임을 윗단계 업체에서 받는 길

형틀 목수로 한 현장에서 3개월을 일했는데 마지막 두 달치 일당 968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고, 일을 데려온 팀장은 위에서 돈을 못 받았다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현장 가림막에는 이름이 알려진 건설사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밀린 노임을 그 위쪽 업체에 달라고 해도 될까요. 근로기준법에는 여러 단계로 도급이 내려가는 건설 현장에 맞춘 규정이 따로 있어서, 조건만 갖추면 윗단계 업체가 함께 책임지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팀장 위의 업체에 달라고 할 근거가 있나

건설 공사는 층층이 내려갑니다. 발주자에게 공사를 따낸 원수급인, 그 일부를 받은 하수급인, 다시 그 아래에서 사람을 모아 일하는 팀장까지 단계가 여럿입니다. 큰 현장에서는 3단계, 4단계까지 내려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임금을 줄 사람은 원래 나를 쓴 팀장이지만, 법은 바로 위 단계에 책임을 물을 길을 세 갈래로 열어 두었습니다.

길요건책임지는 쪽
귀책사유에 따른 연대책임(제44조)위 업체가 대금을 제때 넘기지 않은 것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준 경우직상 수급인, 원인이 더 위에 있으면 상위 수급인도
건설업 연대책임(제44조의2)두 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있고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직상 수급인, 그가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위의 가장 가까운 건설사업자
직접 지급(제44조의3)합의, 집행권원, 하수급인의 통보와 지급불능 가운데 하나직상 수급인, 집행권원이 있으면 원수급인까지

세 길은 겹쳐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가까운지는 팀장이 어떤 사람인지, 내 손에 어떤 서류가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팀장이 면허 없는 개인이라면 누가 책임지나

현장에서 가장 흔한 모양입니다. 건설업 등록이 없는 팀장이 공사 일부를 받아 사람을 모았다면, 그 팀장이 임금을 못 줄 때 바로 위 수급인이 연대해서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위 업체에 잘못이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바로 위 업체도 등록이 없다면 사다리를 한 칸 더 오릅니다. 상위 수급인 가운데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 업체가 나올 때까지 올라가 책임을 묻게 됩니다.

범위는 그 공사에서 생긴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같은 팀장 밑에서 다른 현장에 나간 날의 일당까지 이 업체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별로 날짜와 금액을 나눠 적어 두셔야 나중에 계산이 꼬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가 현장 40일에 880만 원, 나 현장 15일에 330만 원처럼 따로 적는 식입니다.

윗단계 업체가 직접 돈을 내줘야 하는 때는

연대책임과 별도로,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세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해야 움직이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줄 하도급 대금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만 작동합니다.

  1.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임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 절차를 합의해 둔 경우
  2. 근로자가 하수급인을 상대로 한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같은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
  3. 하수급인이 임금 채무가 있다고 직상 수급인에게 알렸고, 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직상 수급인이 인정한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뿐입니다. 첫째와 셋째는 업체들 사이의 사정이라 옆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급 대금이 모두 치러진 뒤에는 이 길이 막히니 서두르는 쪽이 유리합니다.

집행권원은 어떻게 손에 넣나

말은 어렵지만 체불 노임 사건에서 실제로 쓰는 것은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가장 흔한 것은 법원의 지급명령입니다. 팀장을 상대로 신청하고, 팀장이 송달을 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이행권고결정도 확정되면 같은 역할을 합니다. 팀장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를 써 주었다면 그것도 해당합니다.

그 앞 단계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두면 좋습니다. 관서를 찾아가지 않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체불 사실과 금액이 정리되면 지급명령 신청서를 쓸 때 든든한 뒷받침이 됩니다.

주의
지급명령은 팀장에게 송달되어야 확정됩니다. 연락이 끊긴 팀장의 주소를 모르면 절차가 길어지므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받은 신분증 사본, 일당이 들어온 계좌의 명의, 차량 번호처럼 사람을 특정할 단서를 지워 버리지 마십시오.

원청 건설사까지 올라갈 수 있나

원수급인으로부터 2차례 이상 도급이 내려간 현장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근로자는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에서 생긴 임금만큼을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있습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 요구에 따릅니다. 아래 업체들을 거쳐 원청까지 이어지는 대금이 아직 남아 있는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청이 이미 치른 대금을 두 번 내게 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윗단계 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만큼 하수급인에게 줄 하도급 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업체 쪽에도 손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 협의가 풀리기도 합니다.

현장이 끝나기 전에 모아 둘 것은

공사가 끝나면 사람도 서류도 흩어지므로, 현장이 돌아가는 지금이 자료를 모으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챙겨 둘 자료
· 출근한 날과 시간을 보여 주는 현장 출입 기록, 전자카드 태그 내역, 작업 사진
· 일당과 정산 날짜를 정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
· 팀장과 윗단계 업체의 상호, 현장 이름과 공사명
· 이미 받은 돈의 입금 내역과 입금한 사람
· 같은 팀에서 일한 동료들의 연락처

같은 팀장에게 받지 못한 동료가 여럿이라면 함께 진정을 넣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관계가 한 번에 정리되고, 업체와 정산을 논의할 때도 창구가 하나로 모입니다.

정리

건설 현장의 밀린 노임은 나를 데려온 팀장에게만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팀장이 건설업 등록이 없는 개인이라면 바로 위 등록 업체가 연대책임을 지고, 집행권원을 갖추면 윗단계 업체나 원청에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범위는 그 공사에서 생긴 임금으로 한정되니, 출근 기록과 일당 약속을 현장별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노동관서 진정으로 체불 금액을 확정하고,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만든 뒤, 윗단계 업체에 청구하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업체가 버티거나 대금 관계가 복잡하다면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청구 상대부터 가려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 민사집행법 제56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팀장이 사업자등록도 없는 개인입니다. 위 업체에 청구할 수 있나요?

두 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그 공사에서 생긴 임금에 대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위 업체도 등록이 없으면 그 위의 가장 가까운 건설사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윗단계 업체가 팀장에게 대금을 다 줬다며 거절합니다.

직접 지급은 하도급 대금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만 작동하지만,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대한 연대책임은 그런 한정이 조문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팀장의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 청구 근거를 바꿔 보십시오.

지급명령은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와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확정까지 빨리 가므로 노동관서 진정 결과를 먼저 받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원청에서 일부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윗단계 업체에서 받은 만큼은 해결되고, 남은 금액은 여전히 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어야 이중 청구 시비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건설 현장 노임을 윗단계 업체에서 받는 길 이미지 1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상담 신청 시 담당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