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사고 직후의 초동 대응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자료가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대한중앙은 사고 발생 시 수사 대응, 경영책임자 방어, 안전보건 체계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자문까지 중대재해 사건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