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부터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까지 단계마다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단계별로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분야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내용이 옳아도 다투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한중앙은 조합과 조합원 양측의 사건을 수행하며, 조합설립 인가, 관리처분계획, 현금청산, 매도청구 등 사업 단계에 맞는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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