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사례와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법정단순승인이 되어 버리는 세 가지 길

상속을 그대로 받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받은 것으로 처리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가 그런 장면 셋을 적어 두었고, 조문의 술어는 본다입니다.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법이 결론을 정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세 장면은 성격이 제각각이며, 그중 하나는 신고를 마친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각각이 어떤 국면에서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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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

공증사무소를 찾지 않고 혼자 종이에 적어 두는 쪽을 고르는 분이 많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아도 되니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1066조는 이 방식에 다섯 개의 동작을 요구하고, 그중 하나만 빠져도 남긴 뜻은 법정에서 힘을 잃습니다. 각 동작이 무엇을 증명하려고 놓여 있는지를 알면 빠뜨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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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3년, 어디서부터 세나

진정서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달력은 넘어갑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만 적어 두었습니다. 문장은 한 줄인데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월급과 연차수당과 퇴직 뒤 남은 금품이 저마다 다른 날에 출발선을 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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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 합의는 언제 효력을 잃나

징검다리 휴일을 회사가 통째로 쉬는 날로 잡고, 그날을 각자의 연차에서 하루씩 빼는 운영이 흔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2조 한 줄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사용자에게 재량을 준 것이 아니라 합의라는 조건을 붙여 놓은 것이어서, 조건이 어긋나면 그 운영 전체가 무너집니다. 남은 휴가가 실제로 줄어드는 제도인데도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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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통과 5배 손해배상

거짓 내용을 퍼뜨린 글 하나로 매출이 꺾이고 평판이 무너져도, 정작 소송에서는 손해가 얼마인지를 숫자로 대지 못해 주저앉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7월 7일부터 이 지점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액수를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금액을 정해 줄 수 있게 하고, 요건을 갖춘 게재자에게는 인정된 손해액의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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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언제 수집할 수 있나

회원가입 화면에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그대로 두고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본인을 확인하려면 그 번호가 가장 확실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아 두고, 아주 좁은 통로만 남겨 두었습니다. 남은 통로가 2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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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서 공익성은 어떻게 인정되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으로 삼고, 그 대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을 하나 열어 두었습니다. 그 문이 바로 공익성입니다. 다만 이 문은 생각보다 좁고, 통과하려면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왜 그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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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공상 처리는 무엇이 다른가

작업 중에 다치면 회사에서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산재로 올리면 복잡해지니 치료비는 회사가 대 줄 테니 조용히 가자는 제안입니다. 현장에서는 이것을 공상 처리라고 부릅니다.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두 방식은 돈을 대는 주체도, 남는 기록도,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기댈 곳도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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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언제 무효가 되나 - 판단 기준

월급에 이미 연장수당이 들어 있다는 말을 듣고 넘어갔다가, 몇 해가 지나 계산해 보고서야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따져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은 그 자체로 금지된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허용된 것도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터에서 법정 가산수당을 덮어 버리는 용도로 쓰였다면 그 부분은 효력을 잃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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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겹치면 어떻게 되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두 가지 죄가 한꺼번에 문제 됩니다. 하나만 해도 무거운데 둘이 겹치면 형이 그냥 더해지는 것인지, 면허는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형의 틀은 생각만큼 단순하게 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 면허 결격 기간은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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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의 해고, 네 요건과 다투는 법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부서 전체가 정리 대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라는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정리해고라 부르는 이 해고에는 법이 네 가지 요건을 정해 두었고,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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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공상 처리의 함정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는 산재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말합니다. 병원에서는 지병 탓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며칠 망설이는 사이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부터 휴업급여, 장해급여까지 이어지지만 기준을 모르면 시작부터 주저하게 됩니다. 무엇이 업무상 재해이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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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과 신고 절차

상사의 말이 지나치다고 느끼면서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준인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책과 괴롭힘의 경계가 어디인지, 신고하면 회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늘 함께 문제 됩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요소와 실제 판단에서 쓰이는 기준을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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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결격기간 계산

같은 음주운전인데 어떤 사람은 벌금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법정에서 실형을 받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지난 10년 안에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입니다. 여기에 사고가 났는지와 측정에 응했는지가 더해지면 사건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절차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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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이어도 근로자로 인정될까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데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도 매일 받습니다. 그러다 일이 끊기고 나서야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의 제목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다투는지를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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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보험 있어도 기소

보험에 가입했으면 형사처벌은 없다고들 말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면 합의를 해도, 보험에 들어 있어도 재판을 받습니다. 그 경계를 만드는 것이 이른바 12대 중과실입니다. 어떤 항목이 있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해당하면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고 직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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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무효 기준과 야근수당 차액

연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야근을 해도 더 줄 것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정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요건을 세우고 그 범위를 꾸준히 좁혀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지,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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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기준, 인식과 조치에서 갈립니다

사고인 줄 몰랐다거나 다친 사람이 없어 보여서 그냥 갔다는 말이 이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뺑소니로 인정되면 같은 사고라도 처벌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경계를 만드는 것은 두 가지로 모입니다. 사고를 인식했는가,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가입니다. 어디까지가 조치이고 어떤 사정이 인식을 인정하게 하는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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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 실업급여가 갈리는 지점

회사에서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직서를 씁니다. 분위기상 거절하기 어렵고, 어차피 나가야 한다면 좋게 마무리하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한 장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가지가 어디서 갈리는지, 사직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이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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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인데 실형이 나오는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대개 벌금으로 끝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범인데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매년 나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 들여다보면 같은 요소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와 피해의 정도, 운전한 거리와 시간, 그리고 사고 이후의 행동입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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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으면 근로자가 아니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이나 부당해고, 산재가 문제 되는 순간 이 구분이 결론을 통째로 바꿉니다. 법원과 노동청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 어떤 자료가 있으면 유리한지, 근로자로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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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받고도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업무 중에 다쳤을 때 산재를 신청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그런데 받은 금액이 실제로 입은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상대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이미 받은 산재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고 서로 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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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해약금과 위약금, 무엇이 다른가

계약이 깨졌을 때 가장 먼저 문제 되는 것이 계약금입니다. 산 쪽은 돌려 달라고 하고, 판 쪽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들어 있으면 다툼이 더 복잡해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그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약금과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어떻게 갈리는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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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보증을 섰다가 갚게 되는 순간 - 연대보증과 구상권의 구조

친구나 가족의 부탁으로 서류에 이름을 적는 일은 한 번이면 끝나지만, 그 뒤에 남는 책임은 몇 년을 갑니다. 보증을 선 사람이 통장이 압류되고 나서야 자신이 무엇에 서명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증과 연대보증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채권자가 언제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르고, 대신 갚은 뒤 돌려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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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건물 하자로 다쳤을 때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 - 공작물책임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자재에 맞았을 때, 상가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졌을 때, 노후한 배관이 터져 아랫집이 침수됐을 때. 이런 사고에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관리자의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관리를 제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작물 사고에는 일반 불법행위와 다른 구조가 적용됩니다.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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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부산 계약분쟁] 채무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 대신 나서는 권리 - 민법 제404조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정작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있거나, 매도인이 자기 앞 등기를 넘겨받지 않아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은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리에 서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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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부산 계약분쟁]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직접 청구하는 구조 -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은 그것을 맺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539조는 이 원칙에 정면으로 예외를 둡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보험금 수익자,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는 하수급인,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하기로 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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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담보 허위 설정 사기 — 형사·민사 병행으로 피해 회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지인이 해당 담보를 이용해 추가로 사기 대출을 받아 의뢰인에게 7,500만 원의 채무를 전가한 사건입니다. 법적 쟁점 명의신탁과 유사한 구조의 담보 제공이 의뢰인에게 법적 채무를 부담시키는지 여부, 그리고 지인의 행위가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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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당신 먼저 이행하라는 말의 법적 근거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항변권

잔금을 줄 테니 먼저 등기 서류를 넘기라는 매수인과, 서류를 줄 테니 먼저 잔금을 보내라는 매도인. 서로 먼저 하라며 맞서는 이 흔한 장면에 법이 붙인 이름이 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고 정합니다. 단순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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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위약금 조항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 민법 제398조 배상액 예정의 계산

계약서 마지막 장의 위약금 조항은 분쟁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세히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깨지는 순간, 그 한 줄이 사건 전체의 값을 정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합니다. 이 추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원이 언제 금액에 개입하는지, 위약벌과는 무엇이 다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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